[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상세 분석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상세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14 08:46 조회2,779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중,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자격 요건이 비교적 간단해서, 모든 분이 쉽게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되는 이민국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 경험 이민(CEC) 프로그램에서 지속해서 거절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절 이유를 살펴보면, 경력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경험 이민(CEC)의 경력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주의 사항들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적법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NOC O, A, B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근 3년 내 캐나다에서 일한 시간이 1,5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1,560 시간은 풀타임(주 30시간 이상)으로 1년간 일한 경력이거나, 3년 내 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으로 1,560시간 이상을 일하면 됩니다. 단,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계산에서 주의하실 것은, 학생(컬리지 / 대학) 재학 중 학교 혹은 학교 밖에서 일한 시간, 자원봉사(Volunteer work), 무급 인턴쉽(Unpaid internships), 자영업(Self-employment), 학생(컬리지 / 대학) 재학 중 코업(Co-op work term)은 제외됩니다. 

 

적법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다시 또 다른 워크퍼밋을 신청했을 때 새로운 워크퍼밋이 발급될 때 까지는 갭(유지된 신분, maintained status)이 생기게 될 때는 유효한 경력이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에서 일한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과 똑 같은 고용조건을 유지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면 됩니다. 단, 새로 발급될 워크퍼밋이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 신청한 워크퍼밋이 거절되면,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으로 일한 경력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2021년 3월 17일에 워크퍼밋이 만료되어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기전 3월 15일에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달 후인 5월 17일에 워크퍼밋 승인되었다는 이민국 레터를 받았습니다.  유지된 신분(maintained status)으로 3월 18일에서 5월 16일까지 일하신 것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유효한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단, 이와는 반대로 5월 17일에 워크퍼밋이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받게 되면, 이분은 2021년 3월 17일까지 일한 경력만 영주권 신청에서 인정되고, 3월 18일 이후로 일한 경력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영업(self-employment)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소유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경험 이민(CEC) 경력 요건을 두고, 신청자와 담당 오피서 사이에 견해 차이를 보일 때,  자영업을 구성하는 요건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을 할 때 필요한 장비와 도구는 누가 소유하는지, 작업을 하도급하거나 작업 완료를 돕고 지원할 다른 사람을 누가 고용할 수 있는지, 작업을 완료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누가 하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결정을 누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재정적 위험 정도 수익 또는 손실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세하게 검토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심사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부분은, 신청자가 경력으로 주장한 캐나다 경력이 자영업으로 분류될 때 입니다. 실례로 컬리지를 졸업하고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6개월은 식당에서 셰프(chef)로 일을 하고,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열어서, 다시 셰프( chef)로 6개월 이상 일을 한 다음, 익스프레스 엔트리(EE)를 통해, 캐나다 경험 이민으로 분류되어 영주권 진행을 했다가, 결국 이민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경험 이민은 자영업(self-employment)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분이, CLB7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익스프레스 엔트리(EE) 풀에 들어갔다면,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로 분류되어서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민 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는 자영업(self-employment) 경력을 인정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 서류 제출에서 가장 세심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경력 관련 서류입니다. 제출된 지원서류들 간의 사소한 불일치도, 신청자가 주장하는 경력에 치명적인 오류를 남겨, 담당 오피서가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뒷받침하는 주요 서류는 급여 명세서, T4, NOA(Notice of Assessment), 추천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잡아퍼레터, 고용 계약서, 그리고 LMIA 등이 있습니다. 이민에 사용되는 경력은 세심하고 논리적으로 진술되어야 하며,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상 캐나다 경험 이민(CEC)의 경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경험 이민(CEC)을 준비할 때 주의하셔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첫째, NOC O, A, B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반드시 일 했으며, 둘째, 각 잡 코드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신청자가 주장하는 경력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며, 넷째, 이민에 사용되는 경력 주장에 있어서, 허위진술로 보이지 않도록,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하는 정해진 포맷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계속 바뀌므로, 아무리 자격 요건이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항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5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34
4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907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835
4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988
41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162
4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709
3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842
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417
37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960
3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80
3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215
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818
3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242
3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817
31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540
30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4034
2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045
2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854
2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599
2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736
2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241
24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59
2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15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768
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49
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657
1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21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557
1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89
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5063
1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65
14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374
1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448
1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801
11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623
1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33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77
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710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762
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78
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024
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405
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780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222
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96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