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8 08:35 조회3,255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요즘은 캐나다에서 컬리지 이상을 졸업하시는 대부분의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영원히 정착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민에 필요한 경력을 빠르게 쌓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유학 후 이민을 결심한 분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에 다양한 임시 이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더욱 많은 신청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 경력에 대한 면제 혹은 완화 조치가 도입되고, 연방 프로그램들조차 일 경력에 대해 넓고 유연한 개념들이 도입되면서, 유학 후 이민을 통해 하루빨리 영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프로그램별 일 경력 인정 방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칼럼은 유학 후 이민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 경력 중 특히 캐나다 내에서 일 경력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 영주권 프로그램이 인정하는 경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은 신청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경력 기간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려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컬리지 이상을 졸업 후 경력을 쌓기가 쉽지 않은 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주정부는 NOC O, A, B와 인력 부족인 NOC C 스킬을 통해 잡아퍼만 있으면,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이민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런 이민 프로그램들의 활성화는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유자들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자영업을 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경력을 쌓은 후, 신청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연방 EE(Express Entry)와 주정부 이민(Provincial Nominee Program – PNP)을 통해 새로운 이민자가 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 또한 이 두 개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이민자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EE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방 기술 워커(Federal Skilled Worker - FSW),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그리고 숙련 기술(Federal Skilled Trades-FST) 세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정부 EE와도 연동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EE와 주정부 EE는 같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정부 EE는 각 주정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별도의 경력 관련한 지침들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이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졌고, 캐나다 정부 또한 우수하고 경력 있는 인재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기 위해, 경력 요건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들의 캐나다 내 경력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청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경력 범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은 경제 상황 혹은 정부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니, 신청 당시의 프로그램 경력 요건 검토는 필수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은 연방 기술 워커(FSW), 캐나다 경험 이민(CEC), 그리고 숙련 기술(FST)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가장 넓게 경력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은 연방 기술 워커(FSW)입니다. 연방 기술 워커(FSW)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해외에서 과거 10년 내 1년 이상의 NOC O, A, B 경력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고, 특히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이상 재학하면서 일한 경력과 자영업 경력도 모두 인정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NOC O, A, B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캐나다에서 1년 일한 후, 가장 많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프로그램이고, 유학 후 이민을 하는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분들이 대부분 신규 이민자로 합류하는 최대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학업 만료 후 PGWP 신청 직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가(Authorization to work)를 함에 따라,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필요한 1년 경력을 더욱더 빠르게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학업 완료 후 학교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업이 완료되었다는 레터를 받고, 성공적으로 PGWP을 신청했다면, 비록 종이로 된 PGWP이 없이 일한 기간도 캐나다 경험 이민(CEC)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담당 오피서에 따라 52주 경력을 철저하게 심사할 때, 종이로 된 PGWP 없이 일한 기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1년간 NOC O, A, B 일 경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1년 52주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경력으로 주장한 1년 52주 동안 개인적인 휴가를 무급으로 2주 이상 가는 경우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들을 무시하면서, 1년 52주를 채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은 비교적 쉬운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영주권을 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무급으로 2주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개인적 휴가를 52주 안에 포함하는 것은, 영주권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 경력 1년 52주만으로 캐나다 경험 이민(CEC)을 신청하게 될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1년 52주 전체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서류 검토와 준비가 권장됩니다. 

 

현재 유학 후 이민을 하는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컬리지 이상 졸업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을 빠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경력이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직업을 선택해서 영주권 진행하는 동안 다니고 있던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후속 취업이 어려워 경력의 단절을 갖게 되거나, 실제 일 경력의 공백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1년 52주 경력을 주장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5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34
4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907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835
4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988
41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162
4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709
3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842
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417
37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960
3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80
3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215
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818
3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242
3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817
31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540
30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4034
2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045
2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853
2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599
2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736
2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241
24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59
2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715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768
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49
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657
1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021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557
1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89
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5063
1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965
14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374
1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448
1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801
11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623
1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33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77
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710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762
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78
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024
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405
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780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222
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96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