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7 12:38 조회5,500회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 검토 내용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두었습니다. 한편 이 호텔 관리인은 인근 룸살롱 매니저와 친분을 맺고, 룸살롱에서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을 이 호텔로 보내주도록 주선을 해두었는데, 마침 룸살롱에 단속을 나온 형사에게 걸려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호텔 소유주인 G님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G님은 음주운전 외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부도덕한 내용의 범죄기록으로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상당성평가 검토 내용: 위 사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록은 혈중알콜농도가 0.06으로 캐나다 형사처벌의 기준인 0.08% 미만이므로 Criminality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사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년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이었습니다. 이 법 위반건은 저도 처음으로 접해본 것이었기 때문에, 먼저 동 법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9. 23. 시행)은,  제2조 제2항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고 (동법 2조 1항 2호 나목),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동법 제19조 2항 1호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동법 제27조 양벌규정에 따라서, 법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데, 다만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감독을 충실히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호텔 관리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으므로 위법 제19조 2항 1호의 적용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고, G님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7조 규정에 따라 호텔의 소유자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성매매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하여 형법 210조 - 2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캐나다 형법 210조 규정이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캐나다 형법 2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Keeping common bawdy-house 210 (1) Every one who keeps a common bawdy-house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Marginal note:Landlord, inmate, etc. (2) Every one who 

(c) as owner, landlord, lessor, tenant, occupier, agent or otherwise having charge or control of any place, knowingly permits the place or any part thereof to be let or used for the purposes of a common bawdy-house,

is guilty of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위 규정을 간략히 번역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형법 210조 (1)항: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indictable offense 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건물주, 건물임대인, 건물임차인 등이 윤락행위에 사용될 목적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summary offense 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적용된 규정은 캐나다 형법 제210조 2항에 규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다음 편에서는 위 법 위반건의 법률적 쟁점과 사건 처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4188
31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901
31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683
3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500
3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750
31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080
31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494
3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401
310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2. “실무평가시 재교육 기간을 단축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3852
309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3420
3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과 범죄기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759
3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612
3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909
3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정당방위”와 관련된 캐나다법과 한국법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5 5369
3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650
303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50년 미래 세계경제의 장기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7 3324
30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형사절차에서 쉽게 인정되는 공동정범의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337
30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5315
30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512
29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면허정지기간이 부과된 경우 사면신청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5372
2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5375
297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90
2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495
29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5589
294 시사 오순절 - Shavuot(샤부오트)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438
2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5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3760
2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4 4383
29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3690
29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826
28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073
28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024
28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4040
286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03년 이라크 2019년 이란? 북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4 3207
285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최근 미중 관세 분쟁 의 경제적 배경과 분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3 3237
28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인지 불명확한 경우 처리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4202
283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 (2/2)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1 2823
28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4206
28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673
28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3543
27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 범죄기록 이민법상 사면 간주 경우 또는 대상이 아닌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0 5185
27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82
27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1/2)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3593
27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5253
2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810
274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미정상회담 인가 한북미정상회담인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324
27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925
272 시사 유월절 - The Passover-1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2603
27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758
270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 이야기] B.C. 경제와 경기 전망 ( 2019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225
26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25
268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2221
2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90
2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713
26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660
2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8 6259
263 문화 히브리 뿌리(Hebrew Roots)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421
26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후. 배드딜보다는 노딜.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362
26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018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372
2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Misrepresentation(허위 진술)의 심각성과 그 결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261
25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062
2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775
257 시사 [한힘세설] 감사하는 마음 - 감사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5604
256 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759
2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949
2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550
열람중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501
252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하노이의 아침에서 맞이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107
251 시사 [한힘세설] 3∙1운동 100주년을 생각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496
2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743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데이케어 자격증과 알버타 주정부 이민 (AO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5830
2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628
2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742
246 자동차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492
245 문화 이스라엘의 하나님 Daniel, Chosen …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2865
244 시사 [한힘세설] 한국문화의 특징 : 山水文化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3207
24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56
2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920
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62
240 시사 [한힘세설] 국어사랑 나라사랑-어떻게 지켜낸 우리말인데..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3020
239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한일 초계기 갈등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940
2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6359
2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5629
23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737
23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misrepresentation 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5457
234 문화 토라포션(Torah Portion)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77
23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2019년 ‘한국, 미국, 북한, 캐나다’ 새해 신년사 전…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378
2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984
2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98
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62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14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91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2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8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5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0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5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65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5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