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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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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05 08:49 조회4,7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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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7일에 캐나다 이민국은 스터디 퍼밋에 관련해서 새로운 지침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사항은 2014년에 발표된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업을 계속할것(actively pursuing studies)’에 대한 좀더 명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스터디퍼밋 유지 조건은 유학생들이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들(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DLI)에 재학하고, 과정이 끝날때까지 적극적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터디 퍼밋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음에 스터디 퍼밋을 신청할때와 다른 프로그램을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새로운 학교로 바꾸는 것도 적극적인 학업의 연장선으로 인정합니다. 

 

이민관들이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평가할때는 모든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준수 평가를 받는 대상자들은 이민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터디 퍼밋 신청시 예정되어 있었던 프로그램 기간내에 그 과정 완료를 위해 적당한 학력 향상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유학생들은 허가된 스터디 퍼밋 기간내에, 같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바꿀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학업을 계속 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교를 변경할 경우는 새로운 학교의 입학 허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민국에  학교가 변경되었음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학업 중단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150일 지나서도 학업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내에서 지위를 비지터 혹은 워커로 바꾸거나, 캐나다를 나가셔야 스터디 퍼밋 조건을 준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위를 변경하지 않고, 캐나다도 떠나지 않으면, 스터피 퍼밋 유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non-compliance with study permit)이 되어, 추방명령(exclusion order)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명령 후 6개월이 경과 될때 까지는 다른 스터디 퍼밋 혹은 워크 퍼밋은 발급 되지 않게 됩니다.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준수 확인은 이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혹은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스터디 퍼밋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은 스터디 퍼밋 소유자의 지위 변경(비지터 혹은 워커)과 상관없이, 가지고 계신 오픈 워크 퍼밋이 익스파이어 될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퍼밋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이 유효한 기간까지,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스터디 퍼밋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 소유자가 학업을 중단한 기간에는 어떠한 일(on & off campus, co-op & intern)도 허가되지 않습니다. 

 

스터디 퍼밋 배우자의 오픈 워크 퍼밋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혹은 정규 컬리지와 대학 과정의 스터디 퍼밋 소지자의 배우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이 제공되지 않는 ESL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동반하실 ESL 스터디 퍼밋 소지자들은 반드시 다니게 될 ESL학교가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자격이 있는 학교인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30대 혹은 40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유학을 통해서 캐나다로 오시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유학 후 이민 혹은 취업 후 이민으로 양분화 됩니다. 저는 칼럼을 통해서도, 유학 후 이민을 하시는게 장기적인 캐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캐나다 교민 여러들도 한국에 계신 지인들 혹은 친척분들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한다고 하시면, 유학 후 이민을 최적의 이민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일들을 계속 하기가 힘들고, 캐나다에서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일정 기준의 영어 실력과 학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컬리지 혹은 대학을 통한 이민이 최적의 이민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개인적인 상황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가시지 못한다면, 최소한 ESL 유학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영어로 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춘 다음, 취업을 하시고, 추후 이민을 계획하시는 것도 장기적인 캐나다 이민 생활의 대안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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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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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문화 토라포션(Torah Portion)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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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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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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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91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3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8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5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0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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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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