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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임을 주장해 본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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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25 16:18 조회5,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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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 (한국변호사/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18조상 사면이 필요없는 경우, 즉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요건들 중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 상당하는 캐나다 형법상 범죄 중 법정형이 10년 또는 그 이상인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범죄로 해석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해입니다. 한국법상 상해는 캐나다 형법 267조 (assaultcausing bodily harm)에 해당하는데, 그 법정형이 “not exceeding 10 years” 즉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면 신청을 하여 “입국금지사유(Inadmissibility)”를 극복하여야만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다루었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 고객 A님은, 15년 전 술집에서 친구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팀 일행이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A님이 실갱이를 벌이는 중에, A님의 친구는 상대방에게 밀려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에 있던 벽돌 조각을 들어 상대방을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체포가 되었습니다. A님의 친구가 들었던 벽돌은 형법상 “흉기”로 해석되었고, “야간”에 “흉기”를 들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A님과 그 친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초범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다행한 부분은, 법원의 기록에 첨부된 범죄사실 부분에 A님의 가담부분과 그 친구의 가담부분이 대체로 분명히 정리가 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법원의 기록에 A님의 가담부분이 경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면 사건을 신청하면서, 주위적으로는, 10년이 넘은 1죄이므로 일단은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라고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 사건으로 해석해서 사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사면 간주를 주장해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A님의 경우, 비록 한국법상 기준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리되어 상해의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A님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지만, 사실A님의 가담부분은 캐나다 형법상 Assault (폭행)에 해당하고, 단순폭행의 경우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제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 이민국에서는 일부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Serious Criminality”가 아닌 단순 “Criminality”의 경우로 해석해서, 신청비 200$ 만으로 사면 결정을 내려주었고, 6개월만에 결정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처리기간이 짧게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법상의 범죄기록은 중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경한 죄로서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되는 범죄기록이라고 주장을 해 본 덕분에, 추가로 800불을 지불하지 않고 단기간에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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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985
2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2018년 12월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299
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62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16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91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3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8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5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0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6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66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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