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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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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31 09:12 조회4,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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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동향에도 불구하고 밴쿠버의 주택에 대한 렌트 수요 및 렌트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임대와 주거용 임대는 근본적으로 그 사용 목적에 의해서 큰 어려움 없이 명확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BC 주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리얼터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Real Estate Trading Service)와 부동산 관리사(Property Manager)들에 의한 부동산 관리 서비스(Property Management Service)는 규정상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서 리얼터들이 고객을 위해서 상업용 임대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커미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후 상업용 임대에 따른 관리는 부동산 관리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리얼터들이 고객을 위해서 주거용 임대를 알선하고 그에 따른 일련의 소개비는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임대라 하더라도 리얼터들이 이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관리에 대한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규정상 주거용 임대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리는 부동산 관리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얼터가 할 수 있는 업무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부동산 가격 산정에 대한 조언

-      고객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시 상대방에게 적절한 부동산 가격의 제시

-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취득하고자 하는 적당한 부동산을 찾는 일

-      고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상업용 또는 주거용 부동산을 보여주는 일

-      고객을 위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 조건을 흥정

-      고객을 위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오퍼 작성 및 제출

-      고객을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을 수령하고 입금하는 일

 

 

한편 부동산 거래 서비스와 다른 부동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주인: landlord)을 위해서 부동산의 임대를 위한 계약을 대행하는 일

-      고객을 위해서 임대를 위한 계약금 및 렌트비를 수령하는 일

-      고객을 위해서 임대 부동산의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를 납부하는 일

-      고객을 위해서 임대 부동산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

-      고객과 세입자(tenant)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 또는 조율하는 일

 

 위에 기술한 목록과 같이 부동산 관리사의 업무는 주로 임대 부동산의 관리 및 주인과 임대인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서비스가 주업무인 리얼터들은 규정상 위와 같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BC 주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타운하우스 단지의 경우 대부분 이를 관리해 주는 전문관리회사(Strata Management Company)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소규모 단지의 경우 스트라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C 주는 이러한 스트라타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사의 자격증 제도를 2006년 1월부터 도입하여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단지와 같은 스트라타(strata)의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라타 관리사 자격증(Strata Management License)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변에 보면 전문 부동산 관리사를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이 직접 Craiglist나 Kijiji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세입자를 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혹시 세입자와 문제가 발생되는 일들이 있으면 BC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Residential Tenancies 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

 

 

Don Cho  Ph.D.

Assista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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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t Park Realty Inc.

Mobile: 778-988-8949  Office: 604-732-8322 

www.doncho.ca

#306-2309 W 41st Avenue, Vancouver, BC V6M 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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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62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16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92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3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8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5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00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5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6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66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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