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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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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6 09:07 조회4,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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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2019년 2월 14일자로 공립 컬리지 이상 졸업자들이 신청하는 PGWPP(Post-Graduation Work Permit Program)에 대해서 자세하게 워크 퍼밋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발표 했습니다. 

 

PGWPP은 전세계에서 캐나다로 유학 온 우수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유학 후 이민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PGWPP 개정 내용은 그동안 매년마다 PGWPP자격 요견을 잘 알지 못하는PGWP 신청자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많이 감소시킬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발표된 자격 요건중 PGWP신청시 스터디 퍼밋이 만료 되어도 된다는 내용과 학업 완료 후 6개월(18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는 내용이 가장 큰 변화 내용 입니다. 그 외에도 PGWP신청하는 방법, PGWP신청 후 외국 여행 관련 내용, PGWP워크 퍼밋 신청 한 후 일 하기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세부 사항을 밝혀 두었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라 eTA가 PGWP과 연결되어 있어, PGWP신청자 혹은 PGWP소지자들은 캐나다에 입국 하실때 마다 현재 eTA가 유효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하고 PGWP이 허용되는 학교들은 공립 컬리지와 대학입니다. 따라서 컬리지 이상 학업 후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퀘벡을 제외하고는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학업을 완료하셔야 PGWP이 허용됩니다. 현재 이민국 홈페이지에 DLIs(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하시면 Study Permit과 PGWP의 발급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퀘벡을 제외한 지역의 사립 컬리지들은 대부분 PGWP이 발급 되지 않습니다. 

 

PGWP 신청은 학습 완료 후  캐나다 안과밖에서 모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 퍼밋이 만료되기전에 PGWP을 신청했다면, PGWP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신청자는 캐나다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학교 졸업생(Flight school graduates)들은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캐나다 상업용 비행조종사 자격증을 받으시거나, 비행학교 강사의 자격을 갖추고, 강사 잡아퍼를 받은 경우는 PGWP을 신청 가능하십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이며, 개인별로 단 한번만 신청 가능 하십니다. 공립 컬리지 2년 이상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3년 PGWP이 신청가능한데 이때 신청자의 현재 여권의 유효기간이3년이 남아 있지 않아, 3년 유효한 PGWP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새여권을 받으신 다음, 받지 못한 기간만큼 PGWP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PGWP의 유효 기간은 학업기간과 연관이 있는데, 보통 8개월 과정(2학기)의 certificate과정은 1년 유효한 PGWP, 공립 컬리지 2년 과정(4학기) 혹은 4년제 학사 학위 프로그램은 3년 유효한 PGWP이 발급 됩니다. 온라인 학습(distance learning)과 해외에서 학습(overseas component) 은 PGWPP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학습중 온라인 학습이 50%미만일 경우, 전체 학습 기간중 캐나다내 학습이 있을 경우 이민관이 다른 자격 요건들을 확인 후 PGWP 유효 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PGWP 신청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PGWP 신청시에는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 신청자격이 없으십니다. 이유는 PGWP 신청자가 아직 NOC O, A, B, C, 혹은 D중 어떤 스킬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PGWP 신청자의 배우자들은 Study Permit 소지자의 배우자와 다른 조건에 있음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비자 연장 신청하실때 유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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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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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62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7014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91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802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97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52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99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77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73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84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65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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