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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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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1-10 07:53 조회2,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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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갖고 있는 생명보험의 해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손해가 너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입한 생명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나이가 들어 다시 가입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보험료가 쌌으니까 1-2년만 잘 버텼으면 됐는데, 이제 나이 예순이 넘어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고 장례비라도 마련하려니까 고작 보험금 5만불에 매월 $150씩 죽을 때까지 내라는거야, 그것도 건강진단을 통과해야 가입시켜 준다니… “ 이것은 생명보험 해약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하소연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입한 지 적어도 7-8년이 지난 생명보험은 조금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해약(Cancel)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과 예정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기에 모든 생보사들이 지속되는 저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최근 5-10년간 거의 30% 이상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약한다는 것은 7-8년 전에 찜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완전히 날리는 결과입니다. 설사 현재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고 해도 해약하기 전에 실력있고 믿을 만한 보험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면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며, 상담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Temporarily)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즉 언젠가는 해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완전히 해약하지 말고 ‘보험금’을 줄여 월 ‘순수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줄이는 것은 별도의 건강진단이 필요 없으며 ‘순수보험료’는 대강 비례대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설사 어쩔 수 없이 해약하더라도 7-8년간 낸 보험료가 날아 가니 손해라고 말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지불되어 소멸되듯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아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망했다면 거금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겠지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텀라의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한 대신에 사망시의 ‘보험금’은 물론 생전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까지 보장한 계약이므로 동일한 조건이라도 각 계약마다 보험료도 다르고 그 보험료에 따른 혜택 즉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Paid-Up Value), ‘배당금’(Dividend) 등의 보장된 숫자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해약하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능한 생명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경우, 무조건 해약(Cancel)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자초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월 꼬박꼬박 빠져나간 보험료가 생보사와 계약된 그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라는 생명보험에 투자의 기능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현재 투자부분의 잔존가치(Account Value)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만약 잔존가치가 남아 있다면 현재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잠깐 중지(Stop Payment))시킨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캐나다 유라의 장점인 유연성(Flexibility)인데,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해약하니 그 잔존가치 마저 다 날라가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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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6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7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8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5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9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6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2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3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31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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