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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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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8 09:29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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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과 같은 1년짜리 텀(Term) 보험은 설사 계약이 잘 못 되었더라도 1년 후에 보험회사와 브로커를 모두 바꿔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인간이 생전에 맺을 수 있는 가장 긴 계약이기 때문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큰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가 가입시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더 신중하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가입자’(Owner)간의 계약이지 생보사와 ‘피보험자’(Life Insured)의 계약이 아닙니다. ‘피보험자’는 단지 생명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일 뿐이며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종료(Termination)시 까지의 모든 권한은 ‘가입자’가 갖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은 보험브로커(Insurance Brokerage)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수혜자’(Beneficiary)가 ‘보험금’(Death Benefit)을 청구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생보사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은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보험금’은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수혜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보험금’을 청구할 기회가 평생 오직 한번이기 때문에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생보사가 가입시에 ‘보장’(Guarantee)하며, ‘보험금’ 청구(Claim) 후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와 같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텀 라이프(Term Life)를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반드시 챙기려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혜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고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미리 더 내면 그렇게 미리 더 낸 돈은 투자되어 축적되는데, 그렇게 축적된 자금은 이론적으로 생보사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완납이나 20년 완납을 생보사가 ‘보장’하는 종신보험은 ‘순수보험료’를 미리 더 내기 때문에 생보사가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원래 기능은 사망시의 재정적 위험에 대한 ‘보장’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기에 과거에는 오직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텀 라이프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산 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미리 더 내어 저축하는 기능도 생명보험에 부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말하는 유니버살 라이프입니다.


 그러나 가끔 유니버살 라이프의 저축(투자)만을 너무 강조하여 ‘가입자’가 생전에 대단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중개인도 있는데, ‘보장’이라는 단어없이 그들이 사용한 모든 숫자는 가정된 허수입니다. 즉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숫자만 생보사가 ‘보장’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예상한 ‘보장’되지 않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계약서의 숫자를 먼저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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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6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7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80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7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9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7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2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3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32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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