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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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1 11:13 조회4,5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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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 비용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년 4월 말까지는 개인 세금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에 사용된 비용 중에서 세금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집을 이사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택 매매에 따른 리얼터 수수료, 변호사비, 새 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이삿짐센터에 지불하는 비용, 거주하던 집의 전기, 가스 및 전화 등을 취소하고 새 집에서 다시 연결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 그리고 혹시 먼 곳으로 이주할 경우 지불하게 되는 호텔 및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감수해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경비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Full time으로 대학교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
- 이사를 하였을 때 새로 이사한 집이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새 직장이나, 학교에서 적어도 40 Km 정도는 가까워 진 경우
- 캐나다 안에서 이주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했을 때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재 도구와 보트, 트레일러 등의 운송비, 보관비(포장비 및 장 단기 보관비 포함), 보험료
- 이사 시에 사용한 본인과 가족의 여행 경비(차량 경비, 식사 및 숙박료)
- 이사를 가기 전이나 이사를 가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임시 숙소의 경비 및 식사비(최대한 15일 까지)
- 이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한 임대 계약 취소 때문에 지출한 경비
-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 새 집의 구매를 위해서 지출한 변호사비
- 집을 파는데 소요된 경비, 예를 들면 광고비, 변호사비, 리얼터 수수료, 그리고 모기지를 중간에 취소해서 발생한 벌금 등
한편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팔기 전에 시행한 개조 및 수리비
- 집의 매매로 인한 손실
- 이사 가고자 하는 집을 찾기 위해서 지출한 여행 경비
- 이사 갈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
- 임대를 하고 있었을 경우 이사 나가기 전에 주인의 요구로 지출한 청소 및 수리비
- 커튼, 카펫 및 연장 창고와 같은 개인적인 물품의 교체에 사용된 비용
- 우편물 비용
세금 신고 시 비용 공제를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공제 가능한 비용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관련된 영수증 및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럼을 보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CRA(Canada Revenue Agency)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보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이사에 관련된 비용 공제를 최대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 회계사와 상담해 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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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밴쿠버 웨스트)
조동욱(Don Cho) 부동산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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