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입국자 관리 및 자가격리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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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사법권 발동
최대 75만불 벌금, 6개월 징역
점차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마르코 E.L. 멘디치노 장관과 연방공공행정안전부(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빌 브레어 장관, 그리고 연방보건부(Health Ministry) 패티 하지 장관은 2일 입국자 자가격리 감시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지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입국장에서 자가격리 담당관들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입국자의 90%를 담당하는 36곳 입국장에 다음달부터 더 많이 배치될 예정이다. 즉 이번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190명의 공중보건 공무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또 입국 후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100명의 자가격리 확인 담당 공무원이 매일 4300건의 전화 확인과 3500건의 자동전화 확인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이후 약 100만 건의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공공행정안전부는 서비스 캐나다와 협조 아래 그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만약 이렇게 자가격리 확인 전화로 자가격리 의무자와 접촉이 되지 않을 경우나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RCMP나 지자체 경찰 등 사법집행관들이 사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선 자가격리법 위반의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급하게 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위반을 할 경우 75만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심각한 위반이나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는 100만 달러의 벌금과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감시와 처벌 조치와 동시에 가족상봉을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입국 확대 등의 보상 조치로 취해질 예정이다.
가족 대상 확대에는 1년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교제(exclusive dating relationship) 한 경우 해당자와 그 부양 자녀, 그리고 성인 자녀와 손자, 형제자매, 그리고 조부모까지가 포함된다.
유학생은 오는 20일부터 주정부 등이 코로나19(COVID‑19 ) 대비계획(readiness plan)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 입국이 점진적으로 허용된다.
가족 확대 관련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민부 웹사이트에 8일 올라올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관련 사이트( canada.ca/coronavirus)에서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에 완화조치를 했지만 자격이 되는 지 그리고 새 규칙에 따라 모든 필요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 항공권 구입 등 캐나다 입국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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