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 포상 받을 자격이 있는 서부캐나다 한인 유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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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총영사관 접수 마감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포상
한국 외교부는 올해 10월 5일 『제 17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이하여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들 선정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서부캐나다의 경우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BC주를 포함 알버타주, 사스카추언주, 노스웨스트준주, 유콘준주 등 서부캐나다의 추천 대상자는 ①공적조서(한국 국적자는 국문 공적조서 제출, 외국 국적자(재외동포에 한함)의 경우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 각 1부 제출, 가능한 공적 증빙자료), ②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밴쿠버총영사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우편접수(#1600 - 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와 이메일 접수(vancouver@mofa.go.kr) 등이다. 접수기한은 5월 15(월)까지(우편접수인 경우 접수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다.
외국국적자 추천은 한인에 한한다. 그러나 별도로 다문화 한인에 대한 내용은 없어 부나 모 중 한인이 아니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조서에서 성명은 한국 국적자는 한자성명 표기가 필수이고, 재외동포 외국 국적자는 영문성명 표기가 필수이다.
포상 기준을 보면, 수공기간이 15년 이상 공적인 경우 훈장, 10년 이상 공적인 경우 포장 그리고 5년 이상 공적인 표창이다.
재포상 금지 기간은 훈장 7년, 포장 5년, 그리고 표창 3년이다. 단체표창은 2년 이내 동일분야이다.
포상 금지 대상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또는 단체), 형사처분 받은 자,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단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추천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추천의 조사자는 재외공관 또는 기관의 포상 담당자이다. 추천관은 공관장 또는 기관장이다.
심사절차는 한국 외교부 본부 자체 검토‧심사를 한 후 실장급 이상의 간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하게 된다.
서부캐나다 기준으로 포상 추진일정은 5월 15일 추천 접수 마감, 6월에 추천 제한사유 확인, 내부심사, 7월 행안부와 포상 규모 협의, 공개검증(재외동포청 및 상훈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재), 8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행안부에 최종 후보자 추천, 9월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진행, 행안부 최종 결정 통보 접수 등이다.
그리고 10월 5일에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계기 포상 전수할 예정이며, 10월에 홈페이지 최종명단 공개, 관보 게재, 포상품 발송 하게 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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