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국세청, 동포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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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의 기자회견 모습(JTBC 방송 캡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한국 언론과 동의
2채 이상 아파트 취득 외국인 관련 브리핑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공식 지칭을 언론 브리핑에서 서슴치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3일 출입기자단에게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외국 국적재외동포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지칭했다.
임 국장은 질의 응답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은 그 전에 국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었던 사람을 저희가 파악한 것인데요. 여기 나온 사례 3명은 순수 외국 국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 4% 된다고 썼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써준 이유는 96%는 순수 외국 국적자라는 것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국의 언론들이 재외동포를 배타적으로 부르는 속어인데, 이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서슴없이 사용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자리였다. 발표 내용을 보면 2017년 이후 금년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 3,167채, 거래금액으로는 7조 6,726억 원어치를 취득하였다.
올해는 전년동기대비 거래 건수는 26.9% 증가하였고 거래금액은 49.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 3,573건, 미국인이 4,2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지역은 서울이 4,473건에 거래금액 기준으로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기도 1만 93건에 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 2,674건에 거래금액 6,254억 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 중에는 42채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에서 취득 아파트의 32.7%인 7,569건에서 소유주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또 임 국장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며,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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