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캐나다에서 어린이 카시트는 자녀 목숨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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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함께 영유아 탑승 시 카시트 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자녀의 목숨보다 불편한 게 싫다는 일부 부모들의 반발로 인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 규정에서 택시운전자와 버스 기사는 예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조치는 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운전자의 불편함에 대한 배려일 뿐 자녀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부모가 대중교통 이용시 카시트를 갖고 다닐 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택시나 대중교통 버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부모가 어린 자녀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라는 의미다.
반면, 본인의 차량이나 친구, 친척 등의 비상업용 차량을 탈 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카시트 등의 의무가 부모와 동시에 운전자에게도 부여된다.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나 친인척을 방문할 때도 부모나 친인척이 카시트를 준비하기 위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12개월 이하 그리고 몸무게가 9kg이 초과하지 않은 유아는 자동차 뒷좌석에 카시트를 뒤로 보게 하고 고정을 시켜야 한다.
아이가 1년 이상 그리고 몸무게가 9kg이 넘으면, 18kg이 될 때까지 정면을 보도록 카시트를 놓고 태워야 한다.
18kg이상 몸무게의 9살 이하 어린이는 키가 145cm가 될 때까지 부스터를 사용해야 한다.
9살이 넘으면 어린이부터는 키에 맞게 좌석벨트를 조절해서 앉도록 돼 있다.
12살까지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탑승을 해야 한다. 13세 이후부터 앞좌석에 앉을 수 있다.
만약 BC주에서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109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아기들을 카시트에 앉히고 다니는 일이 아주 당연하고, 유모차도 카시트 장착형으로 되어 있는 등 어린 아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차에서 내려 걸어다닐 때는 카시트에 아기를 그대로 둔 채, 팔에 걸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아기를 출산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데리고 나갈 때도 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카시트를 가져와야 자기 아기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카시트를 팔에 걸고 다니는 일이 일반적이어서 팔의 압박을 줄이기 위한 카시트 팔걸이 쿠션도 인기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또 카시트를 어깨에 매는 끈 제품도 팔린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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