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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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발급 자가격리면제서도 3일부터 효력 정지
장례식 참석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면제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
한국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방문 등의 경우 발급하던 자가격리면제서가 중단된다. 또 3일 이후 한국에 입국할 경우 기존 면제서도 효력이 정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저녁 8시에 7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오미크론 유입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의 10일 격리와 총 4회의 PCR 검사 실시를 조치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3일부터 1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또한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는데, 직계존비속 방문과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전 PCR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 등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로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된다.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이다. 또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때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하다.
이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7일이다. 자가격리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여권, 신청인이 외국국적인 경우, 유효한 사증 또는 거소증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그리고 장례식 관련 서류 등이다.
한국정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로,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무료), 인하대학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유료), 그리고 닥터콜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유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최초 오미크론 감염 입국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목사부부이다. 특히 이들은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해 실제로 공항에서 집까지 교통편을 제공했던 지인이 6일간 수십명을 접촉하게 됐다. 결국 이들 목사부부의 거짓말로 한국이 또 한번 신천지와 같은 코로나19 대참사 위험에 빠지게 됐다.
표영태 기자
[재외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 소방청의 재외국민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무료)
- 365일 24시간 운영/ 응급처리 요령, 약품구입 및 복용방법, 의료기관 이용방법 등 안내
-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www.119.go.kr), 카카오톡
▪ 인하대학교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유료)
- 의료상담(내과·피부과·정신건강의학과), 의료자문(모든 분야 가능)
- 전화(82-32-890-3200), 이메일(ihc@inha.com), 인터넷(online.inha.com), 카카오톡
▪ 닥터콜 비대면 의료상담 서비스(유료)
- 화상진료(진료 및 상담), 2차 소견(영상자료 등에 대한 소견서 발급)
- 모바일 앱(닥터콜, Dr.Call)을 통한 진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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