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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IMF로 죄짓고 밴쿠버 왔다면 '자수하여 광명찾자'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10-18 10:17 수정 19-10-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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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언성을 높이고 있다. [뉴스1] 

 

10월 21~12월 20일 특별자수기간

IMF 인해 발생한 사기 횡령 등 5개

 

 

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올해도 외교부와 함께 오는 21부터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자수기간 동안 총영사관에 자수를 신청하고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을 할 경우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기간의 특칙이 적용되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는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할 경우 자수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재기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가 필수 기재사항이다.

 

재기신청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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