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인신협이 알려준 노년을 슬기롭게 준비하는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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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한인신협이 메트로밴쿠버 한인사회의 은퇴자를 위한 행사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했다.
한인신협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써리지점에서 '은퇴 및 노후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은퇴 맞춤보험, 현명한 은퇴 설계를 위한 세무 상식, 은퇴 설계를 위한 법률 체크 리스트, 그리고 안정적인 삶과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종합 보험 설명, 세금신고와 연금소개, 김지훈 변호사의 유언 관련 설명, 그리고 한인신협의 정옥채대리의 투자상품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처음 강사로 나온 한인신협 종합보험의 김태성 제너럴 매니저는 보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캐나다 개인 보험의 종류에 대해 소개했다. 또 생명보험금은 얼마나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기에서 남은 가족이 3~5년 정도 적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서 노스로드에 위치한 한인신협 종합보험으로 와 상담하는 것을 권고했다.
2번째로 나온 KKL회계사무소의 회계사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과 각종 연금에 대해 소개했다.
세금 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세법이 정한 소득의 종류로 근로소득, 연금소득, RRSP 연방정부생활보조금, 임대소득, 양도소득을 들었다.
소득신고를 하지만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자녀연금, 사망연금은 한 번이라고 CPP(캐나다 국민연금)을 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이고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으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OSP), 연방정부생활보조금(GIS) 등에 대해서 안내하며, 이런 정부의 연금 등이 최저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는 설명이다. 즉 CPP나 OSP의 수령액이 적을 경우 GIS가 늘고, 반대일 경우 감액해 지불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는 얘기다.
3번째로 나온 김지훈 변호사는 상속플랜(유언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유언의 필요성은 우선 유언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하고,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할 때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고, 유산배분 때 유가족의 분쟁을 막고, 기타 비용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상속되는 유산은 유언자의 명의로 된 동산과 부동산, 현금 보석, 주식, 빚이 있는 건물을 들었다. 상속되지 않는 유산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연금, 그리고 생명보험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한인신협의 정옥채 대리가 나와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주지 등 노후를 위한 고려 요소를 소개하고, 이어 추천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는 적금, 정기예금, 뮤추얼 펀드 등이 있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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