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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한인들 '폭행'과 '구타' 혼동 위험"

미주 중앙일보 기자 입력18-04-19 10:31 수정 18-04-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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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로 본 형법

신체적 접촉 없었다 해도

위협 느끼면 폭행죄 해당

한인 직장서소송 사례도

 

한국에서 조현민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이 논란이 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 또는 직장내에서도 폭행에 대한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 LA지역 한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용석(가명·35)씨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보면서 이곳 한인 회사 중에서도 한국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나도 예전에 직장 상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욕설도 자주 내뱉고 한번은 직원들에게 서류 파일을 던진 적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직원들은 정말 기겁했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 사회에서는 미국인 근로자가 한인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2년 한 미국인 직원이 한국계 지상사 협력업체의 한인 간부 장모씨로부터 수차례 물리적 위협과 구타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직원은 "(장씨가) '멍청하다(dumb)'는 폭언과 함께 뒤통수를 때렸다"며 "미국인은 느려터졌다는 식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업계에 따르면 한인 사회에서 가정, 직장 등에서 폭행과 관련한 소송 문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대부분 '폭행'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

 

김기준 변호사는 "한인들이 '폭행(assault)'과 '구타(battery)'를 혼동하는데 물리적 또는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된다"며 "조현민 전무의 사건처럼 설령 물만 튀었다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조금의 상해라도 발생한다면 곧바로 중범죄(felony)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적 협박이나 폭언도 폭행죄에 해당된다. 한인 업주들이 특히 타인종 일용직 직원에게 일터에서 '멍청한' '한심한' '미친X' '개XX'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성립될 경우 부당대우, 언어폭력, 협박 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사 소송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약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언어 또는 행동 등으로 인한 폭력적 느낌을 받았을 경우 경찰 신고 뿐 아니라 직장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며 "분노조절 또는 감정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한인 고용주들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에도 폭행 신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본지가 LAPD 산하 21개 경찰 서 중 올림픽경찰서의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2010~2016년) 폭행은 총 7800건이 접수됐다. 본지 2017년 10월27일자 A-1면> 1년에 무려 1000여 건 이상의 폭행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한편, 미국에서 단순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이 되지만 그중에는 사안에 따라 형법상 'wobbler(중범도 되고 경범도 되는 유형)'라 해서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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