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5월 9일 주총선 투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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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5월 9일의 BC주 총선에 많은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의 주권자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BC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에서 발표한 투표 가이드를 정리했다.
투표권 행사
총선 투표권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이며, BC 주에서 거주한 지 6개월이 넘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미등록자들에 대한 사전 등록이 지난 11일(화) 마무리되었으나,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투표소에 갈 때 2개의 신분증(ID)을 가져가면 빠르고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사진과 주소가 나와 있는 운전면허증, BCID 카드, 또는 BC 서비스 카드 등이 선호된다.
이외에도 출생증명서나 납세고지서 등도 신분증 중 하나로 인정된다.
유권자들에게는 정해진 투표소가 고지될 예정이나, 다른 투표소에서도 투표는 가능하다. 이 경우 투표 용지는 해당 투표소로 보내져 부재자 투표자와 함께 개표된다.
부재자 투표는 29일(토)과 30일(일), 5월 3, 4, 5, 6일의 총 6일 동안 진행된다. 투표소에 따라 날짜에 차이가 있음으로 부재자 투표를 희망할 경우 거주 지역의 투표 일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모두 동일하다.
또 BC 주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근무 시간 중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투표를 위해 일터를 떠나있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시간이다.
선거홍보운동
후보와 정당, 제3자는 모두 광고를 할 수 있지만 500달러 이상을 지출할 경우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는 총 7만 7,674.62달러까지, 정당은 488만 2,404.95달러까지 선거홍보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3자는한 개 선거구 당 3,328.91달러까지 총 16만 6,445.62달러를 쓸 수 있다.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고 싶을 경우 홍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BC선거법 상 온라인 광고 중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SNS를 통한 홍보는 광고로 보지 않는다.
유세광고판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개인 주거지에 유세판을 세우는 것은 허용된다.
공공지역은 사전 허가를 받고 BC 고속도로 오른 편과 같이 공공지역에 유세판을 세울 수 있다. 또 등록된 단체에 속한 유세판만 가능하며 공식 도로표지판보다 뒤에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창문에 유세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나 크기는 합리적인 사이즈여야 한다.
다른 선거구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홍보물 게시도 가능하다.
단 투표소나 선관위사무실로부터 반경 1백 미터 이내에서는 게시가 불가하다. 각 자치시가 별도의 규정을 두고 금지할 수도 있다.
다른 광고들처럼 허가증이 필요하다.
선거당일
선거는 5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후보의 선거당일 유세는 불가하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도 당일은 불가하다. 인터넷 광고는 기존 게재하던 광고만 가능하며 새 광고로 바꿀 수 없다.
투표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인쇄물을 나누어주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를 할 예정이며 수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 단 박빙의 경합을 벌이는 곳은 좀더 시간이 걸린다.
정리=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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