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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4] 미국투자이민 지원 시의 수행조건

dino 기자 입력16-08-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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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4] 

 

정확한 정보 바탕으로 판단해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

 

미국이민 프로그램 중 초청인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 신청할 수 있는 부류 EB-5는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증여자금, 혹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든 투자 수행 최소 금액 50만불의 출처만 증명할 수 있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원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이는 중국인에 대한 예외적인 쿼터가 할당된 것인데, 2014년 기준으로 85%가 넘는 지원자 출신국이 중국 본토란 공식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2%정도로 당시 기준으로는 2등으로 투자이민을 많이 가는 국가 였습니다. 2015년엔 베트남이 갑자기 늘면서 3등으로 밀렸습니다.

 

미국이민성, USCIS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투자자들의 투자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고를 때 소신을 갖고 선택하여 자금을 투입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I-526 이민청원서 수속을 맡은 법정 대리인 변호사, 한국외교통상부 등록 이민법인 의뢰인으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어도 책임에 대하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1차 단계는,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 이민전문 회사를 통해 그들의 성실한 상담 서비스와 함께 그들의 미국투자이민 의뢰인을 위한 선임될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한 후 소신껏 2단계로 넘어 가야 합니다.
  • 2차 단계로, 가장 정직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보다 진지한 정보와 의견을 듣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이민법인은 외교통상부의 허가 등록된 회사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증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 3차 단계에서는 의뢰할 이민법인과 투자를 수행할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민법인과의 의뢰계약서 내용에 제공받는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간에 처음 의뢰 계약 체결부터 최종 투자 자금 환급까지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조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법인에 따라서는 I-526 거절 시에 100% 환불조건으로 의뢰인에게 법적인 보장이란 조항에 준하는 책임지는 서비스 제공이란 합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부영주권 I-526과 이후 영구영주권 I-829 전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음이 가는 프로젝트를 선택해, 계약 체결을 합니다. 
  • 그리고 USCIS에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수속 과정을 책임지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선정과 변호사 선임 업무는 의뢰계약을 체결한 이민법인이 수행하게 됩니다. I-526 이민청원서 패키지가 USCIS에 접수되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리저널센터 선택 후 투자자 계약을 체결까지 소요시간은 약 2주일입니다.
  • 이민변호사에게 투자자의 투자금 출처 및 순자산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전달하고 꼼꼼하게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자금출처 및 순자산 규모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료하여 빠른 승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상 4주 정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리저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서류가 보통 700~800페이지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금출처 및 순자산 규모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패키지는 통상 300~400페이지입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은행 거래 자금으로 투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험이 있는데 그 거래 내역서들도 700~8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서류와 투자자의 기본 정보와 순자산 및 자금출처 서류 패키지까지 완성된 후 USCIS에 접수됩니다. 이후 15~18개월을 대기하여 I-526에 대한 승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USCIS의 공지된 평균심사 기간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될 시엔 SERVICE REQUEST로 USCIS의 답장으로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I-526을 신청한 경우는 이후 NVC(미국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 6개월 정도 수속을 밟게 되므로 이민승인이 된 후 6개월이란 추가적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 거주 중이라면 현지에서 USCIS를 통해 신분 변경을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받습니다.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미현 한마음 이민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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