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이민부, 배우자 초청 이민 12개월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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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부 배우자 초청 이민수속 과정 다이아그램
새 신청서 양식 오는 15일부터 변경
1년 이내 수속 절차 마무리되도록 예산 확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전보다 보다 빠르게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이민부는 7일 배우자 초청 이민수속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신청 서류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존 맥컬럼 연방이민부 장관은 "오늘(7일)부터 더 처리시간을 단축해서 12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만들 예정."이라며 "단지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신청서를 낸 경우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추가로 12개월 더 기달릴 필요 없이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빠르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기 신청자들은 늦어도 2017년 12월 이전에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 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는 "현재 신청서를 낸 사람들 중에 80%는 아무리 늦어도 12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신청서를 낸 사람들의 80%도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총 6만 4천 명의 신청자가 이민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약 20% 신청자의 경우 추가 정보 요구와 범죄 사실 증명, 안전 및 건강 상태 조사 등으로 12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민부는 올해 초부터 영주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캐나다 내에서의 수속 시간은 15%, 그리고 해외에서의 수속 시간은 10%를 줄였다.
매년 연방이민부는 당해 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각 카테고리 별 이민자 쿼터를 정해 왔다. 그런데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수가 연초에 계획한 카테고리별 배정 수에 비해 크게 초과하면서 대기자 수가 점차 늘어났다. 2015년만 해도 7만 명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지만 배정된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숫자는 4만 8천 명에 불과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해외에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 클라스로, 국내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을 한다. 2016년 시작 시점에, 보통 국내 신청의 경우 26개월, 해외 신청의 경우 18개월의 수속기간이 걸렸다.
이번 이민 규정 개정으로 기존 신청자나 신규 신청자 모두 1년 이내에 수속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이민부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배우자 이민 초청 인원을 늘렸다. 2016년도에 전체 이민자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1만 2천 명의 배우자, 동거인, 미성년 자녀를 작년보다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6만 4천 명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민부는 올해 예산 2천 5백만 달러를 수속 시간 단축을 위해 직접 투자했다.
이외에도 이민부는 신청서를 보다 쉽게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오는 15일 오후 12시(동부 기준)부터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이민부 웹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이민부는 또 국내에서 배우자 이민 신청 수속 중인 대상자가 수속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2월 22일에 종료되나 이번 조치로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이민부는 캐나다 영주권자가 허위(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다가 발각되면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경고했다. 또 배우자 이외에 가족 초청 분야는 이번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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