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같은 한인의 등골을 빼 먹는 한인 룸 서브 렌트 사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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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 스펙트럼 아파트서 쫓겨난 한인 피해자
토론토총영사관 룸렌트 사기 사례와 대응 방법 안내
캐나다에 단기 체류자로 와 조금 저렴하게 룸을 얻으려는 많은 한인들이 같은 한인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가해자에 대한 한인 사회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밴쿠버에 단기 체류자로 온 한 젊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파트에 서브 렌트로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서브 렌트를 줬던 한인 남성이 갑자기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이 여성은 한 달 전 통지도 없었다며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밝히자, 돌아온 대답은 당장 나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남은 기간 월세 잔금과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여성이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서 내쫓는다고 협박을 해 불안한 여성은 사기꾼이 오기 전에 짐을 빼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서브 렌트가 실제로 불법이기 때문에 세입자로 권리를 내세우지 못한다는 약점과 캐나다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단기로 온 같은 한인에게 몇 푼 안되는 돈을 편취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토 총영사관도 안전 공지 사항을 통해 룸 렌트 사기 등 분쟁 관련 주의 당부하고 나섰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유학생들과 워홀 비자 방문자들로부터 '룸 렌트 분쟁(사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최근 사례들을 소개했다.
첫번째 사례는 룸 렌트 구두계약 후 입주 관련 약속 위반, 보증금 편취하는 것이다. 워홀 비자로 토론토를 방문한 A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B와 입주일정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약속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 있다면서 대면 접촉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입주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입주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A씨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B는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편취하고 있다.
두번째 사례는 룸 렌트(구두계약) 보증금을 받은 후 연락 두절이다. 워홀 비자로 토론토를 방문할 계획이었던 C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D와 전화상으로 임시 계약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임대인 D는 보증금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마지막 사례는 룸 렌트 임시계약 후 사소한 이유를 문제 삼아 계약을 일방 취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다. 학생 비자로 입국한 E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F씨를 만나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다. 입주일에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유학생 E씨가 여권을 복사하겠다는 임대인 F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임대인은 세입자의 과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도 거부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임대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학생과 워홀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룸 렌트(쉐어)를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룸 렌트가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이와 같은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해 룸 렌트를 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임대 상대방이 집주인(대리인)인지 아니면 서블릿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어 서브 렌트(서블릿)인 경우 집주인 연락처 및 집주인에게 서블릿 사실이 통보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통상 마지막달 임대료)은 계좌 이체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수표로 전달해야 한다. 광고된 방을 직접 보고, 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일단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사람의 과거 광고 이력을 확인하고, 동일한 방에 대해 2∼3개월 단위로 광고가 반복된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에 필요한 신용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워홀 방문자의 경우 룸 렌트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위와 같은 분쟁 또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를 보고 나서 소송 또는 임대인·세입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룸렌트 사기피해를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경찰청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 내에서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브 렌트 분쟁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사전에 분쟁 방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강제로 퇴거를 하거나 신체적으로 협박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보호를 받도록 안내했다.
밴쿠버에서도 심심치 않게 서브 렌트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한인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새로 오는 한인들이 이들을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에게 제보 된 최근 렌트 관련 파렴치한 가해자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일본식 라면집에 일하면서 자신도 스폰서를 받아 최근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아파트는 차이나타운 입구에 위치한 스펙트럼 아파트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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