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치과 혜택(Canada Dental Benefit) 이달 말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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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자녀 둔 가구, 최대 650달러 지원
치과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이번 달 안에 캐나다 치과 혜택(Canada Dental Benefit)을 신청해야 한다. 이 혜택은 연 소득 9만 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민간 치과 보험이 없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신청 기간의 마감일은 6월 30일 일요일이다.
자녀가 캐나다 치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11년 7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12세 미만)
-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캐나다에서 치과 진료를 받은 자녀
- 민간 치과 보험이 없는 자녀
- 다른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액 지원되지 않는 자녀의 치과 비용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녀에 대해 캐나다 아동 혜택(CCB)을 받는 유일한 부모나 보호자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CCB를 절반씩 받고 있는 경우
국세청(CRA)은 치과 혜택 지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조정된 가족 순소득에 따라 260달러, 390달러 또는 650달러로 나뉜다.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두 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치과 혜택 외에도 캐나다 치과 플랜(Canada Dental Care Plan, CDCP)도 신청을 받고 있다. CDCP는 구강 건강 관리가 필요한 개인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CDCP의 단계적 시행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장애인 세액 공제 증명서를 소지한 성인 - 2024년 6월부터 시작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2024년 6월부터 시작
CDCP는 다양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스케일링(치석 제거), 폴리싱, 실란트, 불소 치료와 같은 예방 서비스, 검사 및 엑스레이와 같은 진단 서비스, 충전물과 같은 복원 서비스, 근관 치료와 같은 근관 서비스, 완전 및 부분 의치와 같은 보철 서비스, 심층 스케일링과 같은 치주 서비스, 발치와 같은 구강 수술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 서비스 중 일부는 2024년 가을에 제공될 예정이며 정부는 관련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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