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국세청, 배우자 고용 급여 공제 불인정… 세금 회피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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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빙 서류 없는 가족 고용 인정 못해"
국세청, 소득 분할 목적 가족 고용 엄격 심사
전문가들 "계약서·업무일지·별도 계좌 이체 필수"
캐나다에서 고소득자들의 세금 절감 전략으로 배우자 고용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CRA)이 이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급여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2024년 현재 캐나다 8개 주에서 최고 소득세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고소득자들의 소득 분할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BC주의 경우 최고 세율이 53.5%에 달해 연봉 5만5천 달러 이하인 배우자(세율 22.7%)와의 소득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부부들이 고소득 배우자의 사업에 저소득 배우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가족 고용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한 조세 재판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2만 달러의 급여 공제를 불인정했다. 해당 납세자는 에어컨과 난방기 판매원으로, 2016년과 2017년 각각 8만 달러와 9만 달러의 소득을 신고했다. 그는 아내가 고객 전화 응대와 일정 관리를 했다며 매년 2만 달러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배우자와의 계약서나 업무 내역, 근무시간표 등 고용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납세자가 제출한 공동 계좌 거래 내역도 일상적인 가계 지출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증빙 서류 없이 납세자의 증언만으로는 배우자의 독립 계약자 지위나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국세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제이미 골롬벡 CIBC 디렉터는 "배우자 고용이 합법적인 소득 분할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실제 업무 수행과 적정한 보수 지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의 검증을 대비해 계약서 작성, 업무 일지 관리, 별도 계좌로의 급여 이체 등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원은 고용 계약에서 '요구된' 경우에 한해 보조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고용주가 CRA 양식 T2200 "고용 조건 신고서"에 인증해야 한다. 명시적인 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묵시적 요구로 인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배우자 고용을 통한 소득 분할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명확한 업무 범위와 책임, 시장 가치에 맞는 보수,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엄격한 태도는 조세 회피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당한 가족 사업 관행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고용을 통한 소득 분할은 여전히 가능한 전략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거래와 업무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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