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집주인의 '꼼수 퇴거' 막는다... BC주, 온라인 포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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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 퇴거 통지 기간 4개월로 늘어나
세입자 보호 강화 위해 퇴거 사유 추적 시스템 구축
BC주 정부가 이달 18일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출시해 집주인들의 악의적 퇴거에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집주인들이 '개인 사용'을 핑계로 세입자를 쫓아낸 뒤 실제로는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택부에 따르면 '집주인 사용 웹 포털(Landlord Use Web Portal)'은 7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 포털을 통해 집주인들은 주거임대법에 따라 가족이나 간병인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가 개인 사용 조항에 따른 퇴거 빈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집주인들이 이 조항을 '허위 구실'로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 자원 및 자문 센터(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의 변호사이자 세입자 옹호자인 로버트 패터슨 씨는 이 '웹 포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 시스템이 BC주 주민들에게 세입자 점유권에 대한 최대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터슨 씨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입자들이 퇴거 상황에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이 매우 큰 문제였다"며 "2개월 전 통지를 받고 집주인의 가까운 가족이 입주할 거라는 말만 듣게 된다.
현재 양식은 이 웹사이트 도입 전까지 집주인이 단순히 체크박스에 표시만 하면 됐다.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들이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해외에 사는 자녀가 돌아와 낡은 아파트를 차지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웹사이트의 도입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퇴거 요구가 정당한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패터슨 씨는 "현행 시스템이 세입자들에게 '방어의 허점'을 제공했다"며 "새 포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부는 이 포털의 주요 기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포털은 개인 점유나 간병인 사용을 위한 퇴거 통지를 생성하고, 집주인들에게 입주 예정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허위 퇴거 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포털이 가동되는 날부터 세입자들의 퇴거 이의 제기 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집주인들은 개인 사용을 위한 퇴거 시 세입자에게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기간의 통지를 해야 한다.
주택부는 새 포털의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거임대지부가 '퇴거 후 준수 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 사용 퇴거의 빈도를 정확히 추적하고, 불법적인 퇴거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BC주의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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