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 식당 음식과 술 배달 영원히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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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서빙 자격증 소지자 통해 배달 판매 가능
지난 2월 주류 취급업소 도매가 구매 이은 조치
코로나19로 작년 모든 식당과 유흥음식점 등이 일시적으로 영업 중단이 됐을 때 임시로 허용됐던 주류 배달이 이제 영원히 가능하게 됐다.
BC주 마이크 판워스 행정안전법무부 장관은 12일 음식과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가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하기 위한 음식을 주문할 때 밀봉된 주류를 함께 판매 또는 배달하는 것을 영원히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판원스 장관은 "대유행 초기, 주류음식 취급 업장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이를 영구히 허용함으로써 주 전역의 8000개에 달하는 관련 업소들이 장기적으로 수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부터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유행 이전까지 술판매권을 가진 일반음식점이나 술집은 특별한 허가 라이센스가 없으면, 업장 안에서 술을 소비할 경우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3월 업소들을 돕기 위해 임시로 업장 외에서 소비하는 술을 밀봉 상태에서 가져가거나 배달주문을 할 경우에도 판매하고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이후 주정부는 3번에 걸쳐 이 조치를 연장해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해 해 왔던 신분증확인 등의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류 판매잘를 위해 음식과 주류를 배달하는 배달원은 주류 서빙(Serving It Right)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주정부는 지난 2월 주류 취급 식당, 주점, 그리고 관광업 운영자들을 위해 맥주, 와인 그리고 독주를 도매가로 영원히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주류 라이센스가 있는 업소는 기존 리쿼스토어에서 60% 넘게 세금을 내고 구매하던 주류를 30% 정도의 세금이 붙은 도매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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