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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4월 1일부터 부담이 늘어난 세금들

표영태 기자 입력21-04-01 11:02 수정 21-04-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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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신설·탄소세 인상

타주·외국 온라인 스트리밍


코로나19로 보류되었던 세금 인상이 4월부터 BC주에서 적용된다.


주정부는 설탕 성분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대해 다른 식품들과 달리 7%의 주정부 소비세를 4월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초 작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주민들의 경제 활동과 수입이 감소하자 일단 유보를 했었다.


해당 되는 감미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설탕, 천연 감미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이다. 따라서 무첨가 탄산수나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감미 음료는 예외가 된다.


이렇게 주세를 올릴 수 있는 배경은 감미 탄산음료가 청소년 등에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약간 징벌적 과세가 된 셈이다. 이런 세금 부과 권고가 바로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또 탄소세도 4월 1일부터 인상됐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솔린) 1리터 당 추가로 1.6센트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휘발유는 리터당 9.9센트를 디젤은 12센트, 그리고 천연가스는 세제곱미터당 8.8센트를 내야 한다.


이외에 넥플리스와 같은 외국이나 타주에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BC주에서 영업을 할 때 주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타주나 외국 소프트웨어나 통신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도 포함된다. 단 BC주에서 매출이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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