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인종혐오 범죄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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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과, 동영상 등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
인종 혐오는 범죄 아니고 범죄로 이어져야
범죄 행위에 인종혐오 동기일 때 가중처벌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지난 11일(금) 오후 6시부터 밴쿠버 한인회와 함께 아시아 혐오범죄 대처법 및 피해 예방 활동 온라인 세미나를 80여명의 교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정병원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 발생 이후 밴쿠버를 포함한 북미지역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그간 총영사관은 적극적으로 동 사안들에 대처하여 왔다"며, "혐오범죄 상황 발생시 대응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관련 세미나를 한인회와 함께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정 총영사는 "피해자가 직접 공관에 신고를 해 와서 도와준 경우도 있고, 언론을 통해 접하게 돼서 총영사관이 직접 피해자를 접촉해서 지원해 준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택운 밴쿠버 한인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총영사관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인회 차원에서도 아시아 혐오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Tomas Kim RCMP 한인 경찰관과 김지훈 총영사관 자문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하여 길거리에서의 혐오 범죄 발생시 대처법, 직장내 인종차별 발생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김 한인 경찰관은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해 법으로 정의 된 것이 아니며, 혐오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혐오범죄라는 것은 혐오동기범죄(Hate Motivated Incidents)으로 혐오로 인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경찰관은 "혐오로 인해 신체적으로 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로 "폭행, 협박, 스토킹, 건조물에 대한 훼손 행동들이 범죄가 된다. 다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으로 이루어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형법에서 혐오범죄가 정의되어 있는데, 대량학살(genocide)을 지지, 공공연히 인종적인 혐오를 설교하는 행위, 대중들에게 인종들에게 혐오를 받아 마땅하다고 대놓고 알리는 행위로 한정돼 있다.
김 경찰관은 "캐나다 헌법에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혐오범죄에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죄(폭행, 협박)가 인종혐오에 동기화 되서 일어났다고 봐야 인종혐오범죄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인종혐오와 상관 없이 일반적으로 형사법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입건이 되고, 여기에 인종혐오가 동기화 됐다고 봤을 경우에 형량을 받을 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종혐오적인 언어나 욕을 들었을 때 언어 자체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김 경찰관이 밝혔다.
김 경찰관은 인종혐오에 동기화 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폭행(성폭행 포함), 협박, 강요 이런 모든 것,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인종혐오 범죄 당했을 때 이것이 인종 때문에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록이나 증인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했다.
김 경찰관은 "아시안에 대한 인종혐오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한인 자체 문화가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언어도 잘 안돼, 또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경찰에 신고했는데 단순사고로 도와주지 않았던 경험 등"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제 많이 깨어나서 좀 더 많이 경찰에 신고가 늘어나,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신고율이 올라갔다는 뜻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대로 신고를 하는 방법, 증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찾는 등 절대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바로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911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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