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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BC 보복성 음란물 희생자 구제 입법 준비

표영태 기자 입력21-05-06 12:16 수정 21-05-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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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딥 페이크 포르노도 포함

작년 대비 58%나 급증해


BC주 정부는 ‘보복성 음란물’ 공개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BC주 재무부와 성평등사무소(Gender Equity Office)가 공동으로 성적인 이미지를 합의

도 없이 배포하는 일명 ‘보복성 음란물’(revenge porn)로 알려진 범죄에 대한 입법을 위한 자문에 들어갔다고 6일 발표했다.


현재도 캐나다 형사법에 의해 합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공개하는 일은 범죄에 해당한다. 이번에 주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보복성 음란물’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보상권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BC의회성평등특위의 그레이스 로어 위원장은 "합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의 한 일종으로 트라우마와 지속적인 악영향을 남기는 범죄"라며,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빠르게 더 좋게 법의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정을 통해 또 배포된 이미지를 빠르게 온라인에서 삭제하고 없앨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된다. 이와 동시에 ‘보복성 음란물’ 을 올린 범법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 절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딥 페이크라고 불리는 성적 이미지에 얼굴 등을 합성한 포르노에 대해서도 범죄에 범주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Cybertip.ca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보복성 음란물’ 피해 신고가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소년 피해신고가 94% 증가했고 성인 피해 신고는 44%가 증가했다. 


법 제정을 위한 관계 단체들과의 자문을 올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메일 imageprivacy@gov.bc.ca로도 받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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