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국제질서 깨는 미국인 BC주 육로통과 엄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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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행 육로통과 강력 감시책
위반시 100만 달러벌금, 3년 징역
기후변화 위반 등 세계의 공동질서를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알래스카를 간다며 캐나다 통과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일이 빈번해지며 BC주 등 서부 4개 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캐나다 정부가 강력조치에 나섰다.
캐나다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31일부터 비필수적인 미국인이 육로를 통해 알래스카로 가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건과 함께 강력처벌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우선 캐나다 본토에서 알래스카로 가기 위한 비필수 육로 입국자는 BC주의 경우 아보츠포드-헌팅톤, 킹스게이트, 그리고 오소유스 등 3개 국경 심사대만을 이용해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통과한 차량은 절대로 국립공원이나 휴양시설, 관광지를 들리지 않고 최단 거리 알래스카로 빠져나가야 한다.
CBSA는 이런 차량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이동하는 동안 사이드미러(rear view mirror)에 표식(hang tag)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이 조치는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캐나다를 경유하는 육로 통과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가능한 항상 차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정차하지 말아야 한다. 주유도 주유기에서 직접하고, 음식을 살 때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며,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약 휴게소를 이용할 경우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국경통과자가 격리법(Quarantine Act) 위반 시 75만 달러의 벌금과 또는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만약 남에게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0만 달러의 벌금과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CBSA는 미국과의 미 필수적인 육로통행이 8월 21일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초 연휴에 불필요하게 미국 국경을 넘는 계획을 세우지 말도록 경고했다.
반대로 미국인도 캐나다의 별장을 방문하거나, 관광이나 등산, 보트를 통한 국경 통과, 사냥이나 낚시, 친지 방문, 축하 파티 참석 등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BC주 RCMP의 대변인 제냘 쇼이헤트(Janelle Shoihet) 경사는 격리법 58조 위반으로 6명의 위반자를 단속해 1,000달러의 벌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에서 입국한 한인은 14일 자가 격리 기간 중 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와 격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집 앞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단속 공무원이 집 앞에서 전화를 걸며 자가 격리 중인지 직접 확인까지 했다.
표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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