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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국세청,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발본색원 표명

표영태 기자 입력22-10-06 13:08 수정 22-10-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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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6일 해외 이민 가장 변칙 상속·증여,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고액 자산가들의 지능적·불공정 탈세혐의 검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e-브리핑 영상 캡쳐)



해외이주자 중 조사 대상자 21명 

해외이주신고 후 사실 국내 거주

국외 사업장 계좌로 자녀에 송금

본인은 이주 자녀가 임대소득 챙겨


한국에서 돈이 많을수록 지능적으로 변칙적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가 만연한데 한국 국세청이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국세청은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 등 고액자산가 및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세청의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하여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이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富를 이전하고 있다"며, "이에,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다양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분석하여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혐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외이주자 중 이번 조사 대상자는 21명이다. 우선 첫 사례를 보면, 해외이주를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해외이주비 명목으로 국내 재산 반출하고, 자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부친이 반출한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다.


또 다른 사례는 해외에서 국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국내의 자녀명의 계좌로 재이체, 자녀는 해외에서 근무 및 사업 이력 등이 없음에도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받은 혐의 등이다.


3번째 사례는 해외이주자가 이주 국가 현지에서 수년 전 사망하였음에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마지막 4번째 사례는 부동산임대업자인 A는 해외이주 후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나, 국내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해외송금 등 국내재산 반출 내역이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면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향유한 경우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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