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한인자산 630만 달러 관리할 선의의 관리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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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한인회장후보 신청 받아
등록금 외 회원추천 조항은 삭제
한인회장보다 더 중요한 이사선출
좋던 싫던 한인사회의 중심단체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한인 공동자산 중 가장 큰 규모의 한인회관의 소유권을 가진 한인회의 정상화를 이끌 수장을 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만 남아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김진욱 한인회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노스로드의 한 한식당에서 한인대표단체장을 초청해 오는 13일 한인회 총회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한인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회의 최금란 노인회장을 비롯해, BC실업인협회 김영근 회장, 한인신협의 석광익 전무, 한인문화협회의 심진택 회장, 이북도민회 류제완 회장, 장남숙 KOWIN회장 등 단체장과 단체장을 대신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밴쿠버 동포사회를, 또 한인회를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단체장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리 후세에게 어떤 한인회를 물려주어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동민 한인회 비대위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현재)한인회장 입후보자 단 한 명이 없다"며, "독려차 좋은 분을 후보해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최금란 노인회장은 작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한인회장대회에 밴쿠버에 한인회장이 없어서 참석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밴쿠버 한인사회를 대표할 한인회장이 뽑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단체장들이 한인회장 선출과 한인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때 한인회장 출마 희망자가 이번 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 한인회원 5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소 소란스러워졌다. 3일 현재 한인 유권회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정 선관위원장은 한인회원 추천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한인회원 추천서를 받는 조건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회장 후보는 등록금 2만 달러를 제외하고 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진 셈이다.
한인회장이나 이사 선거관련 규정은 매번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왔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한인회에 100명 이상의 유권회원의 있었을 때 만들어졌던 규정을 일부 수정해 사용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도 나타나게 됐다.
또 선거관리규정 중에 가장 첨예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회장 등록비 문제다. 이는 한인회 정관이나 회칙이 아닌 선관위원들에 의해 임시적으로 매번 선거 때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작년 7월에도 한인회장 후보 등록 규정을 만들면서 등록비를 5만 달러까지 올리기도 했다. 당시 한인회 부채액수 등을 감안해 5만 달러가 있으면, 한인회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산정한 금액을 차기 한인회장에게 받아 해결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때 5만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희망자가 있었지만 등록 마지막날까지 접수를 하지 않아 결국 회장 후보가 없어 선거 자체가 무효화 됐다.
결국 작년 7월 28일 한인회 총회는 한인회장 선거를 할 수 없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한인회장 후보가 없는 것을 이유로 등록비 없이 추천을 받아 회장을 뽑자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한인회장의 명예만 갖고 책임이나 경제적 부담은 회피하려는 의도라며 반대의 뜻을 보였다. 이렇게 다시 한인회는 회장도 뽑지 못한 채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번 총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사선출에 관한 규정이다. 한인회칙에는 이사들이 분명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사도 한인회장과 회장이 부회장 4명, 총무, 재무, 서기 등 8명의 임원이사를 임명할 있다. 또 한인회 이사는 총 31명으로 총회에서 그 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8명의 임원이사 이외에는 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한인회장을 뽑는 일에는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지만 이사를 뽑는 일에는 중요도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인회의 수 많은 의사결정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총회는 일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회장이나 이사 선출, 정관이나 회칙변경, 회계감사 의결 등 중요 안건만 처리할 뿐이다.
이사회는 회장이나 임원 이사가 아닌 선출 이사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이사장으로 정하고 회의를 주관하게 돼 있다. 따라서 한인회장만큼 이사를 선출하는 일이 한인회 운영에 핵심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처럼 한인회장이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견제하지 못해 왔다.
이번 한인회장과 이사 선출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한인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도 한인회관 공시가가 633만 2400달러로 나왔다. 한인사회의 공동자산으로 가장 큰 규모인 셈이다. 현재 한인회관 소유지분은 한인회가 70%, 그리고 노인회가 30%를 갖고 있다.
한인사회와 동떨어져 있는 한인회관을 한인 중심지 근처로 옮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아무런 사심없이 관리하고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번 한인회장과 이사진들에게 달려있다.
현재 BC소사이티에 이사로 등록된 인사들은 김 위원장이 선출한 비상대책위원들로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 적이 없다. 이번 총회에서 회장이 단독 후보일때 2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인준 받아 당선을 공표한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회장은 총회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면 되는 일이다. 또 후보자가 없을 때 이사회에서 추천 총회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한인회장 선출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현재 회원이 뽑은 적도 없는 BC소사이티 이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총회의 중요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7년 말 한인회가 한인회관 매각을 추진할 때 노인회 이사들 중심으로 사리사욕을 가진 인물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다며, 2018년 2월 17일 총회에서 전 한인회에서 위임을 했다는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하고 현 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런 우려의는 현재 모든 한인회나 노인회 관련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인회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선출이나 선임,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사항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그리고 유권 회원들이 한인회장이 아닌 이사들 선출에도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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