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인권위원회 없는 BC주, 가장 큰 피해자는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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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4-12-12 10:46
수정 14-12-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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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각 주정부들은 독립적인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권위원회가 없는 주가 있는데, 바로 BC 주입니다.
BC주에는 인권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역할이 위원회에 비하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C 주에 인권위원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에 한 차례 결성되었으나 1984년에 해체되었고, 재구성이 이루어졌지만 2002년에 또 다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BC 주에는 인권위원회가 없이 인권재판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소 마저 현 주정부의 ‘균형 예산(Balanced Budget)’ 모토 아래 예산 절감의 위기에 있는 것이 알려져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인권위원회의 유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BC 주의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중 상당수가 신규 이민자들, 또는 단기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 ‘Temporary Foreign Worker’들에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가하는 차별, 또는 학대에 더해 인종차별적인 언사도 발생합니다. 또, 단기 채용 외국인에게 무척 질이 낮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신고율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외국의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영어 능력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인권재판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차별 및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 침해 고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 시킵니다. 하지만 인권재판소는 이미 발생한 일들 중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이에 대응합니다. 위에 언급한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굳이 언어 장벽이 존재하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를 들지 않아도, 그 신고율이 위원회에 비해 극히 낮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해결 방법을 찾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만이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 더욱 넓은 영역의 사회 문제의 경우, 개개인의 신고를 통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재판소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는 인권재판소와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민자 사회나 소수계 사회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 외에도 인권위원회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차별과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 것은 만국 공통에 가깝습니다. 그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이 작용합니다.
캐나다는 여성 인권이 낮게 평가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성차별 관련 사건들이 지성을 대변하는 대학과 정부 예산을 받는 공영 방송사에서 일어난 것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바로 UBC 대학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력 및 신입생 환영 행사에서 외쳐진 성폭력 두둔 구호, 그리고 CBC 방송국의 라디오 진행자 짐 고메시(Jim Ghomeshi)를 둘러싼 성추문입니다. 두 사건의 발생 배경이 캐나다를 대표하는 대학과 공영 기관이었음에도 불구, ‘차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미약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BC 주에는 인권보호법(Human Rights Code)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차별을 미연에 예방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 요소를 파악해 제거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재판소의 능력 밖의 일이며, 인권위원회가 있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주장입니다.
BC 주의 인권보호법이 제 역할을 하고 한인 사회와 같은 이민자 사회와 외국인 체류자들이 겪는 각종 차별과 피해를 줄이려면 BC 주정부가 타 주의 정부들처럼 독립적인 인권위원회를 다시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도 이들의 주장입니다[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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