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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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수령기관 정보는 여권안내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아래 사유 해당자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등이다.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출된 사진은 여권 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한편, 오는 21일(월)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8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 기본사항
ㅇ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ㅇ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권장
ㅇ 해상도는 300dpi 권장
ㅇ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ㅇ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ㅇ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ㅇ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ㅇ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ㅇ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 유의 사항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ㅇ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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