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 갈 때 헴프 문구 들어간 제품 불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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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씨드와 헴프씨드유는 공개적으로 판매
식약처, 종자ㆍ뿌리ㆍ성숙한 대마줄기 제외
한국의 관세청이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이 많은데, 캐나다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대마제품을 구매해 오는 것을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세청이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 안내문에서 '대마제품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라는 부분에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에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등이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3종 등 총 4종이라고 명시했다.
헴프는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유가 0.3% 미만인 대마식물이다. 현재 한국 온라인 등에서 헴프씨드와 헴프씨드오일(CBD오일과 전혀 다른)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관세청이 헴프라는 문구가 들어간 경우 금지된 대마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4규정하고 있어 혼선이 야기 된다.
이번 관세청이 대마 관련 경고를 하고 나선 이유는 캐나다를 비롯해 캐나다를 빌소해 미국 24개 주 및 워싱턴디씨(DC),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기호용 대마 합법화 돼, 쉽게 한국인이 접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젤리 적발, ▶ 특송화물 이용 컵라면 속 대마초·초콜릿·카트리지 적발, ▶ 항공여행자 핸드캐리 속 대마카트리지·초콜릿·젤리 적발, ▶ 특송화물 이용 밥솥 내부 해시시오일 적발, ▶ 국제우편 이용 대마젤리 적발, ▶ 특송화물 이용 대마오일 적발, ▶ 국제우편 이용 대마왁스 적발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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