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김준영 회계법인의 COVID-19 정부지원 알아보기-1] CEWS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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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 to help businesses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을 위한 CEWS 지원책 (기존 Temporary Wage Subsidiary 에 추가된 지원 방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적:
COVID-19 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용주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하여, 미래의 실업율을 줄이고, COVID-19 로 인해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하여 사태가 진정된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고자 함.
CEWS 지원 고용주의 자격은?
•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파트너쉽 및 비영리 자선단체 등 (각종공공 단체 (예, 각종정부, 공공법인, 공립학교, 공공병원) 등은 신청자격이 없음).
• 매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해당.
CEWS 지원의 내용은?
• 지원금은 2020 년 3 월 15 일 부터 2020 년 6 월 6 일 까지 지급한 급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에 대하여만 지원함.
• 직원들의 급여 지원금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지원함.
o 해당 직원의 급여의 75% (최대 주당 $847 – 년간 급여 $58,725 까지 지원) 및
o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해당 직원의 급여의 75% (최대 주당 $847) 또는
사태 이전(기준이 되는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음) 의 해당 직원의 급여의 75%
• 새로 고용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75%까지 지원금을 지급함.
• 고용주와 특수관계자(예: 주주 및 주주의 직계가족)인 직원에 대한 급여지원금도 동기간 (3 월 15 일 부터 6 월 6 일 까지)에 지급한 급여의 75% (Covid-19 발생이전의 평균급여의 75%를 넘을 수 없음, 최대 주당 $847)까지 지원함 (즉, Covid-19 발생 이후 급여를 올려 추가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고용주 당 최대 지원금 제한은 없음 ( 급여지급액의 10%를 지원해주는 기존 Temporary Wage Subsidy 는 고용주당 $25,000 한도있음. 주의요망).
• 직원의 급여란 고정급, 시간급 및 기타 보상금 (혜택) 등으로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임금을 지칭함.
• 그러나, 퇴직금, 스톡옵션 및 회사 차량 이용 혜택 (standby Charge) 등은 제외함.
• 급여 지원금은 2020 년 3 월 15 일 부터 소급해서 지원함.
•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CEWS 급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그 대신 고용주는 직원들이 CERB 를 받기 위해 휴가는 줄 수 있음.
CEWS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매출의 정의는?
•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매출이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관계회사간 매출은 제외함.
•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매출이 아닌 (extraordinary) 매출이나 양도차익등은 제외함.
• 매출의 하락을 비교하는 방법은 아래의 비교 기간에 대하여 작년 동 기간의 매출과 비교함.
2019 년 2 월 이후 사업을 시작한 고용주는 월매출에 대하여 적절한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함(추후 상세한 내역을 발표할 예정).
비영리 자선단체의 매출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로 규정 예정 .
CEWS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 CRA 의 My Business Account 을 통해 신청 가능 (My Business Account 를 개설하지 않은 고용주는 즉시 개설 요망).
• CRA 의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한 Web-based application 의 설치에 대해서는 3-6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CEWS 지원금의 신청한 고용주의 의무는?:
• CEWS 급여 지원금을 신청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급여와 매출 감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 만약 CEWS 신청 자격이 없는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부정적(fraudulent)으로 신청한 경우 특히, 지원금 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페날티 (벌금 또는 구속)를 부과함.
• 2020 년 3 월 18 일 발표한 10% Temporary Wage Benefit 을 받는 고용주는 CEWS 급여 지원금에서 차감함 (중복 지원이 되지는 않음 ).
• CEWS 급여 지원금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해야 함.
[김준영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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