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김준영 회계 그룹] 4월 16일 업데이트...COVID-19 연방 정부지원 CERB 자격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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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CERB 제도에 대한 요약이며, 4 월 16 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굵은 글씨로 표현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questions.html
[목적]
COVID-19 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하고자 함.
최장 16 주의 기간동안 4 주단위로 $2,000 (주당 $500)을 지원함.
[CERB 지원 자격은?]
• 캐나다에 거주하며, 15 세 이상인 자; 그리고
•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자, COVID-19 으로 인해 고용보험의 Regular benefit /sickness benefit 해당자, 또는 고용보험 Regular benefit 수령이 2019-12-29 에서 2020-10-03 사이에 끝나는 자; 그리고
• 2019 년 1 년간 (혹은 CERB 신청이전 12 개월동안)의 소득이 $5,000 (아래 $5,000 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참조) 이상인 자; 그리고,
•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자
최초 CERB 신청시, 해당 4 주기간내에 14 일 이상의 기간동안 급여 혹은 자영업소득이 $1,00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됨 ($1,000 에 해당하는 소득은 아래의 $5,000 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참조).
차후 신청시, 4 주기간동안 급여 혹은 자영업소득이 $1,000 이상이어서는 안 됨.
[CERB 신청자격이 되기 위한 소득 $5,000 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은?]
• 급여 혹은 자영업소득을 말하며 Tip, non-eligible 배당금, 사례비, 로열티도 포함함.
• 상기 배당금은 CCPC 에 해당하는 법인이 small business deduction 이 적용되는 소득을 분배한 non-eligible 배당금이어야 함 (주의: Non-eligible 배당금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역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기다려야 함).
• 출산휴가로 받는 EI benefit
• 연금, 학자금대출, 학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CERB 신청기간동안 벌 수 있는 소득 $1,000 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은?]
• 급여 혹은 자영업소득을 말하며 팁, non-eligible 배당금, 사례비, 로열티도 포함함.
• 상기 배당금은 small business deduction 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non-eligible
배당금이어야 함.
• 연금, 학자금대출, 학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 향후 세금신고기록과 비교할 예정임.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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