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서부 캐나다 각 주별 주요 의료기관 및 의료보험 현황
관련링크
본문
2017년 6월 23일에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이 영사콜센터를 방문했었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이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산불이나 기타 각종 재해와 사고로 인해 현지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 현황과 함께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주밴쿠버 총영사관이 관할 하는 서부 3개 주와 2개 준주에 대한 건강보험제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BC주> Medical Services Plan(MSP)
∙ 가입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BC주에 거주지가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학생비자, 취업비자 소지자는 6개월 이상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6개월 이상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BC주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주당 최소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
∙ 보장내용
-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목적의 제반 의료서비스(한의사, 물리치료사는 제외) 및 일부 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앨버타주>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AHCIP)
∙ 가입요건
-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앨버타주에 거주지가 있고, 최근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 이상 앨버타주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학생비자, 워킹비자 소지자는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고, 12개월동안 앨버타주에 거주할 사람
∙ 보장내용
-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목적의 제반 의료서비스(한의사, 물리치료사는 제외) 및 일부 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사스카추완주> Health Service
∙ 가입요건
- 사스카추완주에 거주지가 있고, 1년 중 최소 5개월 이상 사스카추완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학생비자 소지자는 정부로부터 인가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제출
∙ 보장내용
-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목적의 제반 의료서비스(한의사, 물리치료사는 제외) 및 일부 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유콘준주> Health Insurance Plan
∙ 가입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자로서, 유콘준주에 거주지가 있고, 최소 6개월 이상 유콘준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상 워킹비자 소지자
- 학생비자 소지자는 해당 안됨
∙ 보장내용
-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목적의 제반 의료서비스(한의사, 물리치료사는 제외) 및 일부 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노스웨스트준주> Health Care Plan
∙ 가입요건
-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NWT에 거주지가 있고, 최소 153일 이상 NWT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학생비자 및 워킹비자 소지자도 가능
∙ 보장내용
- 의사로부터 받는 치료목적의 제반 의료서비스(한의사, 물리치료사는 제외) 및 일부 항목의 치과 치료비용
이외에 서부캐나다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경우 주밴쿠버 총영사관의 긴급연락처는 대표전화(근무시간) +1-604-681-9581, 긴급전화(근무시간외) +1-604-313-0911이다. 이외에 한국 외교부의 영사콜센터(24시간)는 +82-2-3210-0404(유료)이며, (무료)스마트폰에서 무료전화앱 설치 이용할 수 있다.
서부 캐나다의 각 의료기관 현황 정보도 관련 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6/view.do?seq=13446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