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캐나다 입국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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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국자 격리장소 이동시 마스크 착용
캐나다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입국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캐나다의 한국 공관들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시행중인 주요 입국 및 검역 관련 정책을 안내했는데, 가장 최근 내용으로 항공기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입국자의 격리계획 수립 및 격리장소 이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18일에 외국인의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규제, 21일에 비필수적 목적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통과 제한, 그리고 25일에 입국자의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코로나19 무증상자 포함) 등의 행정명령이 나왔다.
또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입국 및 검역 관련 주요 사항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어 항상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ronavirus-covid19.html)를 참조할 것도 안내했다.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방문/학생/취업비자 소지자는 아직 체류자격이 만료되지 않는 경우, 방문비자는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학생비자, 취업비자의 경우는 근로∙학업 종료시 방문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학업 계속시에는 취업∙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된 경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며면, 체류자격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비필수적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입국 규제 예외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라면 항공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방문비자 소지자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캐나다 입국이 불가하다.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인디언법에 의거 등록된 자, 보호인물,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면서 캐나다 입국 전 14일간 미국/캐나다에서 체류한 미국 출발 미국시민자 또는 외국인, 입국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외국인이다.
입국 규제 예외자는 ▲외국인근로자, ▲일부 유학생,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족재결합(reunite)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은 자, ▲환승객(환승 완료시까지 반드시 공항 내 있어야 함), ▲항공∙해운 승무원 등이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등이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유증상이 있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또 본인이 항공사에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필수적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하고,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2가지 서류(①시민권자∙영주권자 자격서류 ②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유효한 여권, 사증, eTA를 소지해야 한다. 단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국 규제 예외임을 확인하는 서면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가족재결합(reunite)을 목적으로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야야 한다.
승인 요청은 IRCC.COVID-TravelExemptions-Exemptionsdevoyage-COVID.IRCC@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그리고 영사 또는 출입국직원에게 필수적 목적의 방문임을 제시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승인은 거절될 수 있다.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 격리 시행된다. 우선 항공∙육로로 캐나다에 도착할 때 도착지에서 건강상태를 체크받아야 한다.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14일간의 격리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격리 계획이 없을 경우 보건당국의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도착 시 코로나19 무증상자이거나 입국 규제 예외 대상자도 격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학생비자소지자나 3월 18일 이전에 학생비자 승인을 받은 자는 입국 규제 예외가 적용돼 입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수업이 온라인 전용으로 대체되었더라도 ‘졸업후취업비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는 5월 또는 6월 교육과정이 시작될 예정이나 학생비자를 승인받고도 입국 규제로 현재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취업비자 소지자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적 목적이라면 항공∙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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