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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김준영 회계그룹이 알려주는 코로나19 정부지원 정보] CEWS 지원책 업데이트 내용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4-09 15:53 수정 20-04-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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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을 위한 CEWS 지원책 (기존 Temporary Wage Subsidiary 에 추가된 지원 방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2020 년 4 월 8 일 발표된 매출 계산 등 추가조치에 대하여 수정된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COVID-19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고용주들에게 긴급 재정지원을 통하여, 해고된 직원들을 재고용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고, COVID-19 사태가 진정된 후 정상적인 경영상황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

 

CEWS 지원 고용주의 자격은?

•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파트너쉽 및 비영리 자선단체 등 [각종

공공 단체 (예, 각종정부, 공공법인, 공립학교, 공공병원) 등은 신청자격이 없음].

• 매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해당 (2020 년 3 월 매출은 15%이상 하락한 경우).

 

CEWS 지원의 내용은?

• 지원금은 2020 년 3 월 15 일 부터 2020 년 6 월 6 일 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만 지원함.

• 직원들의 급여 지원금은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지원함.

o 해당 직원의 급여의 75% (최대 주당 $847 까지 지원), 및

o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

 해당 직원의 급여 (최대 주당 $847); 또는

 사태 이전(*)의 해당 직원의 급여의 75%.

• 새로 고용된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75%까지 지원금을 지급함.

• (*)사태 이전의 급여는 2020 년 1 월 1 일 부터 3 월 15 일 까지 받은 급여의 평균 주당 급여를 말함 (만약, 이 기간 중 직원이 7 일 이상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고용주와 특수관계자(예: 주주 및 주주의 직계가족)인 직원에 대해서도 3 월 15 일 부터 6 월 6 일 까지 발생한 급여의 75%를 지원함. 단, Covid-19 발생이전 평균급여의 75%를 넘을 수 없음, 최대 주당 $847 까지만 지원함. 즉, Covid-19 발생 이후 급여를 올려 추가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또한 특수관계자는 2020 년 3 월 15 일 이전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됨. 3 월 15 일 이후에 고용한 특수관계자의 급여는 지원되지 아니함.

• 고용주 당 최대 지원금 제한은 없음 ( 급여지급액의 10%를 지원해주는 기존 10% Temporary Wage Subsidy 는 고용주당 $25,000 한도있음. 주의요망).

• 직원의 급여란 고정급, 시간급 및 기타 보상금 (Benefit) 등으로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급여를 지칭함. 퇴직금, 스톡옵션 및 회사 차량 이용 혜택(standby Charge) 등은 제외함.

• 급여 지원금은 2020 년 3 월 15 일 부터 소급해서 지원함.

•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CEWS 급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고용주가 CEWS 를 신청할 경우 동기간에 대해 직원들이 받는 CERB 는 취소되며 직원이 받은 금액은 반납해야 함.

• 해당직원에 대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CPP, EI 에 대해서도 100% 추가로 지원해 줌. 추가지원금은 해당 주에 (일요일-토요일) 유급 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급여에도 적용함.

그러나, 1 주 중 일부만 유급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추가지원금은 최대 $847 까지 지원해주는 급여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즉, 추가 지원금의 한도는 없음). 고용주는 평소처럼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과 고용주부담분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하며, 추가 지원금은 CEWS 급여 지원금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음.

 

CEWS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매출의 정의는?

• 지원금 산정에 적용되는 매출이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로, 관계회사간 매출은 제외함.

•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부터 발생한 매출이 아닌 영업외(extraordinary) 매출이나 양도차익등은 제외함.

• 고용주가 매출을 인식할 때, Accrual 방식이나 Cash 방식(혼합하면 안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처음 CEWS 신청할 때 선택한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함. 

• 매출의 감소를 비교하는 방법은 아래의 기간에 대하여 작년 동월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중인 회사나, 2019 년 2 월 이후 설립한 회사 등, 전년동월의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2020 년 1 월과 2 월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할 수 있음.

 

 고용주는 2019 년 동월 매출과 비교하거나 2020 년 1 월과 2 월 평균 매출과 비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가능. 단, 처음 CEWS 를 신청할 때 매출을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함.

 비영리 자선단체의 매출은 특수관계자 (non-arm’s length persons)로 부터의 수입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매출을 포함함. 매출에 정부로 부터의 수입은 포함할 수 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음. 단, 동일한 매출 기준을 동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함.

 

CEWS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가?

• CRA 의 My Business Account 을 통해 신청 가능 (My Business Account 를 개설하지 않은 고용주는 즉시 개설 요망).

• CRA 의 My Business Account 를 통한 Web-based application 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곧 발표 예정

 

CEWS 지원금을 신청한 고용주의 의무는?

• CEWS 급여 지원금을 신청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급여와 매출 감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함.

• 만약 CEWS 신청 자격이 없는 고용주가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부정적(fraudulent)으로 신청한 경우 특히, 지원금 신청 자료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페날티 (벌금 또는 구속)를 부과함. 고용주가 매출을 임의적으로 줄일 경우 CEWS 지원금의 25%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추가로 CEWS 지원금 전체를 반납해야 함 (중요 사항)

• 2020 년 3 월 18 일 발표한 10% Temporary Wage Benefit 을 받는 고용주는 CEWS 급여지원금에서 차감함 (중복 지원이 되지는 않음 ). Work-Sharing Program 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받는 EI Benefit 은 고용주가 받는 CEWS 급여 지원금에서 차감함.

• CEWS 급여 지원금은 과세 소득에 포함해야 함. CEWS 급여 지원금은 기타 Federal Tax Credit 산정 (예, SR&ED)에 필요한 급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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