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주캐나다대사관 행정직원(일반직) 채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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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7월 15일 마감
정규직, 연봉 4만 5500불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에서 일반직 행정직원(정무 리서치)을 채용을 위해 오는 15일(금)까지 지원 서류를 받고 있다.
채용 예정일은 8월 중이지만 채용절차(신원조회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체결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나 근무 중 해고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하다.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근로자가 주재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최초 담당 업무는 정무 리서치(캐나다 국내정세 및 대외 관계) 등 대사관 업무 지원이다. 공관 인력수급 및 공관 사정에 따라 향후 직무‧담당업무 추가‧변경 가능하다.
근로시간은 주 35시간(1일 7시간)으로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휴게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다.
기본급은 연봉으로 세전 캐나다 달러로 4만 5500달러이다. 재외공관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시간외근무실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된다. 상여금은 채용연도 3개월 이상 근무시 월 기본급의 100%로 연 1회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 캐나다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사람(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해외이주법」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자, ▶ 「병역법」상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출생 등에 의해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국적 선택 의무가 있는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한 자, ▶ 주재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영어 및 한국어에 대해 원어민 수준의 문서작성, 회화구사 가능자 등이다.
서류 접수는 mhlee13@mofa.go.kr이며, 메일 제목에 “일반직 행정직원 지원(지원자 성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출 서류(모든 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메일에 첨부)는 채용양식의 채용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다. 이외에 업무 경력, 어학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학력·경력 증빙 서류로, 서류는 스캔 또는 PDF 파일 첨부(서명 필수,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해야 한다.
선발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그리고 3차 신원조사 순이다.
유의사항으로 채용 일정 및 근무개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 여부는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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