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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병적증명서, 나라사랑 전자우편 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1-06-08 13:04 수정 21-06-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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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무청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 후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체재자 병적증명서 발급서비스’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은 국외체재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등 병무 민원서류 제출 시 본인 인증방법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에 나라사랑 전자우편(이메일) 인증을 확대·적용하여 국외체재자도 병무청 누리집(http://www.mma.go.kr)에서 병적증명서를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재외공관 방문, 국내 가족위임 등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국외체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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