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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방문계획 있다면 꼭 알아보고 떠나야 할 사항들

표영태 기자 입력21-04-22 10:10 수정 21-04-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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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용 대중교통 가능


한국의 적폐 언론들이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며 매일 저주 섞인 글을 쏟아내고 있지만 적폐 언론들이 현재 전체 인구의 과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다며 백신 확보를 잘 한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보다 절반 수준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한인들이 반드시 K-방역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포함)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를 들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등이다.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내국인, 그리고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 한 경우다.


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으로 전용 버스와 KTX 전용칸 등이 있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해야 한다.  KTX 전용칸 이용을 위해서는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 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에 탑승하게 된다.


이전까지 격리면제자는 해외입국자 전용버스와 KTX 등 해외입국자 전용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만 이용이 가능했다.


한편 한국의 적폐 언론들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에 전 국민의 힘을 모아도 모자른 판에 백신 확보를 못해 K-방역이 실패했다는 것을 비롯해 백신 접종을 하면 불구나 사망을 한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며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다른 나라보다 더 창궐하기를 고사 지내는 듯한 부정적인 저주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에서 이스라엘과 영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해외에서 평가하고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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