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영문운전경력증명서 14일부터 전면 시행
안슬기 수습 기자
입력17-04-04 15:49
수정 17-04-04 15:49
관련링크
본문
한국 외교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오는 4월 14(금)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여권이 필요하다. 대리 발급시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청서 양식에 해당 국가 언어로 발급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운전면허 경력은 최근 언제까지 기입하지 않으면 보유중인 면허만 조회된다.
또 신청서에는 기재를 원하는 기간 동안의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도 기록하게 된다.
단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
이번 영문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작년 1월부터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가능하게 됐다.
현재 재외국민들의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민원서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개인이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안슬기 수습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