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도저히 못 살겠다" 룸메이트 간 수천 달러 분쟁
관련링크
본문
민사해결재판소에 제기된 소액 청구 소송으로 갈등 수면 위로
BC주에서 한 집에 살던 룸메이트들이 민사해결재판소(CRT)에 수천 달러를 걸고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거 환경을 둘러싼 우려가 공론화됐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베서니 램 씨의 집에 방을 얻어 살던 라파엘라 로즈 씨는 램 씨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거 환경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램 씨는 로즈 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조기 퇴거했다며 맞불을 놨다.
로즈 씨는 2개월치 임대료와 825달러의 보증금 등 총 3,300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램 씨는 미납 임대료 4,867.50달러를 청구했다.
로즈 씨는 2023년 1월 램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2베드룸 아파트 방 전대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램 씨는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임대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후엔 월 단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계약서엔 1월 23일 서명했다. 로즈 씨는 월세 1,650달러에 보증금 825달러를 내기로 했다. 계약상 입주일은 2월 1일이었지만, 램 씨는 로즈 씨의 조기 입주를 허락했다.
3월 중 로즈 씨가 최소 한 번은 램 씨 부부가 이른 아침 부엌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었다고 불만을 제기한 건 양측이 인정하는 대목이다. 안타깝게도 로즈 씨 방은 부엌 벽을 맞대고 있었다. 로즈 씨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겠다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램 씨는 바쁘니 나중에 알아보자 했다.
램 씨는 다음 날 사과하면서도 로즈 씨가 나가겠다는 데 놀랐다. 잘 지내는 줄 알았다면서, 계속 머물 수 있게 뭘 해줄까 물었지만 나가겠다는 로즈 씨 뜻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램 씨는 이때 이미 4월 1일부로 로즈 씨 방을 온라인에 재게시한 상태였다. 로즈 씨는 3월 15일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발견하고는 램 씨에게 주말인 18일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묻자 램 씨는 열쇠 반납 후 돌려주겠다 했다. 로즈 씨는 18일 퇴거했으나 돈은 받지 못했다.
로즈 씨는 2개월치 월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램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속이고 남자친구 동거 사실을 숨기는 등 광고에 두 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소는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로즈 씨는 또 램 씨 부부가 새벽 5시부터 냄비를 두들기는 등 견딜 수 없는 소음을 냈고, 부엌을 독점해 자신은 사용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재판소는 로즈 씨가 중도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했고, 램 씨에게 4월 월세 전액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월세에서 이를 제외했다.
결국 로즈 씨는 판결 후 14일 내로 램 씨에게 월세 825달러와 재판 비용 44.67달러 등 총 869.67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