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재외동포대상 진실 규명 신청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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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통치 헌정질서 파괴행위 피해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한국 정부는 과거 일제나 권위주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반인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실규명을 재외동포까지 대상에 포함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 3조에 따라 재외동포 및 국민으로부터 작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외에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공관에서도 우편과 직접 방문을 통해 받고 있다.
신청대상 사건은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20년 12월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그리고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대상자는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 경험·목격하였거나, 경험·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어 경험·목격한 자가 특정 되고 생존하는 등 조사가 가능한 자이다.
개인 접수의 신청서류는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재적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증빙자료(없어도 신청 가능) 등이다.
대표·단체 접수는 대표자(3인 이하)선정신고서, 신청인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대표인 작성 진실규명신청서, 증빙자료 등이다.
필요한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에서도 서식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 정보
- 주 소 : (우편번호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연락처 : (+82-02-3393-9700)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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