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임시근로자의 영주권자 취득 비율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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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영주권자 28.9%는 취업비자 입국자
처음부터 영주권자보다 소득도 갈수록 높아
캐나다의 영주권 취득자 중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해 이미 직업을 가졌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방통계청이 임시취업비자와 영주권자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인 영주권 취득자 중 임시근로자(temporary foreign workers, TFW)로 캐나다에서 이미 생활을 한 비율이 1999년에 16.3%에서 2010년에 28.9%로 12.6% 포인트가 증가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취업비자 소지자는 31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캐나다 근로자의 1.7%를 담당한다.
또 2000년과 비교해 4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임시근로자들이 늘고 이들이 캐나다에 좋은 임금을 받으며 잘 적응하면서 영주권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임시근로자가 취업비자 취득 후 얼마만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 들어온 임시근로자의 약 9%만이 첫 취업비자를 받고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2000년에서 2004년에 들어온 경우는 13%로 증가했고,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온 경우는 21%로 점차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카테고리별로 5년 안에 임시근로자에서 영주권자로 바뀐 분야를 보면 입주요양사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ICP)으로 56%나 됐다.
다음이 배우자나 동거인 카테고리로 50%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카테고리는 계절농장노동자(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Program, SAWP)로 2%에 불과했다. 또 상호 노동자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mployment category) 비율도 9%로 저조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별로 볼 때도 높은 수준의 근로자가 쉽게 영주권을 취득했다.
국가별로 볼 경우 연방정부의 임시 프로그램으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얻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모국보다 캐나다의 높은 생활 수준에 더 영주권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소득에 있어서도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임시근로자 신분으로 와서 소득을 높여간 경우가 처음부터 영주권자로 온 경우보다 향후에도 계속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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