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 6일부터 밴쿠버시 빈집세 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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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은 내년 2월 4일까지
각 주택마다 한 차례씩만 신고
밴쿠버시가 시행하고 있는 빈집세 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시는 2019년도분 빈집세(EHT) 접수가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해마다 소유 주택의 거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소유한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알리는 절차다.
신고 절차는 각 주택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재산세와 관련된 안내도 동봉된다. 각 주택마다 한 차례씩만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기한은 내년 2월 4일까지이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빈집세 신고용 인터넷 주소는 vancouver.ca/eht-declare 다.
시로부터 빈집세 관련 안내를 이메일로 받기 원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으로 접속해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vancouver.ca/tax 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해당 웹사이트에 신청 절차를 마치면 밴쿠버시와 관련된 세금 제반 내용을 공간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다. 휴가 중이거나 장기로 집을 비울 때에도 타 지역에서 즉시 세금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유리하다고 시청은 알렸다.
또한 과거의 세금 고지 및 납부 내역도 모두 알 수 있고 수도와 전기 요금 비용도 파악이 가능하다.
빈집세와 관련해 2018년도분 신고를 10월 23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빈집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9.7%의 주택 소유주가 10월 31일까지 빈집세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신고 만기일은 2월 4일보다 훨씬 서둘러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23채의 주택 소유주가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밴쿠버시가 부과하는 빈집세율은 공시지가의 1%다. 기한내 미보고시 벌금도 따로 있다. 250달러 벌금이 자동으로 1% 빈집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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