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한국서 죄짓고 캐나다 왔다면 '자수하여 광명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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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재외공관에서 ‘기소중지 특별자수 기간’을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 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면담 후 신청하면 된다.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온 도피사범인 2013년 28명에서 이후 8명, 4명, 8명, 그리고 작년에 5명이었다. 캐나다로 도피를 했다가 송환된 경우는, 2013년 9명에서 10명, 5명, 2명, 그리고 작년에 4명이었다.
한국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도 한국의 법원 판결로 부실은행 관련 채무가 있는 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캐나다 등 해외를 방문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총 5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캐나다가 총 9건이으로, 이중 5건이 BC주이고 4건이 온타리오주이다. 미국도 30건이고 오스트레일리아도 9건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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