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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한인 중소사업자 꼭 챙겨야 할 정부보조금들

표영태 기자 입력18-09-28 12:39 수정 18-10-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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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장려금 2800달러

직원교육보조금도 100%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힘든 여건 속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한인사업자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몰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정부지원금 신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엑살토(Exalto)의 브라이언 위 공동대표는 "매년 4월에 시작되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라 10월 1일과 4월 1일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나온다"며 한인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알려왔다. 

  

소규모 자영업이나 회사를 경영하는 한인이 주목해야 할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청년고용보조금과 청년 신규고용 지원금이다. 

 

우선 청년 신규고용은 연방정부가 청년고용률 증가를 위해 시행하는 고용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사회 초년생(청년)들을 대상으로 1회 한해 보조하는 프로그램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액은 신규채용 직원 1명 당, 인건비의 최대 50%까지, 최대 448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 명까지 가능하다. 채용조건은 최소 16 주이고, 주당  주 35 시간 근무를 하며, 시급 16달러 이상일 경우다.

 

고용주(Employer) 조건은 WorkSafeBC (WCB)에 “Good Standing” 으로 등록되야 한다.

 

신규 근로자(Employee) 조건은 만 30 세 미만의 취업 희망자 (3 년 미만의 직장생활 경력)로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로, 현재 다른 직업이 없으며,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을 지난 5 년간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최소 4 개월, 주 35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BC 주정부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은 지역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고용률을 증가하기 위해 British Columbia 주정부에서 실행하는 고용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이다. 고용주는 주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근로자의 급여와 외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1인 당 보조금 2800달러이며, 채용조건은 최소 3 개월, 주 30 시간 이상 근무, 최저 시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Employer)의 조건은 최소 1 년간 비즈니스 운영했고, WorkSafeBC (WCB)에 “Good Standing” 으로 등록된 비즈니스여야 한다.

 

신규 근로자 (Employee) 조건은 만 30 세 미만의 취업 희망자 (89 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해당)로,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어야 하며, 현재 Full-time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고(파트타임 학생은 가능)고  현재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고용보험을 지난 3 년간 받지 않았으며, 최소 3 개월, 주 30 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위 대표는 "이외에도 직원 교육할 때 최대 100%까지 돌려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보조 프로그램 등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며  BC주뿐만 아니라, 온타리오주에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대표는 "지난 5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10년 넘게 사업을 해 왔어도 모르고 생소해 했다"고 말했다.

 

상담 이메일(clients@exaltoadvisory.com) Website: exaltoadvisory.com 

 

자세한 내용 10월 1번째 주 게재 예정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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